[뉴스핌=강필성 기자]앞으로 통신사업자의 미환급액을 돌려받기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5일 6개 유․무선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납부 시점 단축, 할부보증보험료․보증금 즉시 지급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환급액은 이동통신사 143억원, 유선통신사 38억원 등 총 1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실시 ▲자동이체·지로 수납시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 ▲가입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에 정산 ▲유선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미환급액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통신사 홈페이지 내 환급메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홍보페이지를 추가하는 등 미환급금 환불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지시 또는 환불 신청시 미환급액에 대한 기부 동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 해지시점에는 미환급액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 1000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 기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게 된다.
방통위 측은 “현재 이동전화 미환급금의 41%를 차지하는 할부보증보험료 및 보증금 관련 미환급금액의 발생이 향후에는 원천적으로 차단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5일 6개 유․무선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납부 시점 단축, 할부보증보험료․보증금 즉시 지급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환급액은 이동통신사 143억원, 유선통신사 38억원 등 총 1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실시 ▲자동이체·지로 수납시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 ▲가입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에 정산 ▲유선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미환급액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통신사 홈페이지 내 환급메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홍보페이지를 추가하는 등 미환급금 환불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지시 또는 환불 신청시 미환급액에 대한 기부 동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 해지시점에는 미환급액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 1000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 기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게 된다.
방통위 측은 “현재 이동전화 미환급금의 41%를 차지하는 할부보증보험료 및 보증금 관련 미환급금액의 발생이 향후에는 원천적으로 차단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