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보험금 청구와 지급건수 증가 예상"
- "보상한도, 공제금액 등 꼼꼼한 확인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에 이르고 감염환자가 이미 1만5000명을 넘어섰다.
2009년 10월에서 11월중에 신종플루 대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11월 이후에나 신종플루 백신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신종플루와 관련한 검사비와 치료비 등 보험금 청구와 지급 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소비자가 신종플루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보장내역과 청구절차 등을 소개했다.
현재 내국인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또는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별도로 특화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은 없다.
하지만 신종플루에 대해서 통상의 인플루엔자(감기)와 질병과 동일한 수준에서 검사비,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은 지급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서 의사가 진단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검사비 보상된다.
단,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는 제외된다.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은 체결된 약관에 따라 검사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의 80%(손보상품은 100%) 해당액을 보상하며 2009년 10월 이후 계약은 90%가 보상된다.
또한 신종플루와 관련해 입·통원 치료를 받을 때 입원실료, 입·통원 제비용과 수술비 등이 보상되며 신종플루와 관련한 처방조제비 보상한다.
질병보험은 통상 입원일 기준으로 3일초과 120일 한도로 1일당 약정된 입원일당이 주어진다.
단, 신종플루로 진단된 사실만으로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는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망보험의 경우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인플루엔자는 제4군 전염병에 해당돼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제1군 전염병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된다.
치명적 질병(CI)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중 인플루엔자와 폐렴(J10~J18)에 해당하는 폐질환 중 만성적인 호흡기 기능상실을 초래하는 말기폐질환 진단시 약정된 진단자금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플루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비용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손의료보험 보상 한도와 상급병실료 차액 등 공제금액을 확인하는 한편,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점은 꼭 알아둬여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종인플루엔자 A(H1N1)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말한다.
- "보상한도, 공제금액 등 꼼꼼한 확인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에 이르고 감염환자가 이미 1만5000명을 넘어섰다.
2009년 10월에서 11월중에 신종플루 대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11월 이후에나 신종플루 백신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신종플루와 관련한 검사비와 치료비 등 보험금 청구와 지급 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소비자가 신종플루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보장내역과 청구절차 등을 소개했다.
현재 내국인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또는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별도로 특화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은 없다.
하지만 신종플루에 대해서 통상의 인플루엔자(감기)와 질병과 동일한 수준에서 검사비,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은 지급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서 의사가 진단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검사비 보상된다.
단,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는 제외된다.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은 체결된 약관에 따라 검사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의 80%(손보상품은 100%) 해당액을 보상하며 2009년 10월 이후 계약은 90%가 보상된다.
또한 신종플루와 관련해 입·통원 치료를 받을 때 입원실료, 입·통원 제비용과 수술비 등이 보상되며 신종플루와 관련한 처방조제비 보상한다.
질병보험은 통상 입원일 기준으로 3일초과 120일 한도로 1일당 약정된 입원일당이 주어진다.
단, 신종플루로 진단된 사실만으로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는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망보험의 경우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인플루엔자는 제4군 전염병에 해당돼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제1군 전염병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된다.
치명적 질병(CI)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중 인플루엔자와 폐렴(J10~J18)에 해당하는 폐질환 중 만성적인 호흡기 기능상실을 초래하는 말기폐질환 진단시 약정된 진단자금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플루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비용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손의료보험 보상 한도와 상급병실료 차액 등 공제금액을 확인하는 한편,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점은 꼭 알아둬여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종인플루엔자 A(H1N1)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