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거주하는 정모 씨는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1개월 무료이용이 벤트 광고를 보고 한번 이용해보자는 생각에 이벤트 참여에 동의하고 이용했다. 기간 이 종료된 뒤 정씨는 더 이용하고 싶지는 않아 유료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내오던 정씨는 평소 잘 확인해보지 않았던 휴대폰 소액결제를 보 고 깜짝 놀랐다. 이벤트를 이용한 다음 달부터 별다른 통지 없이 6개월간 계속해서 요 금이 부과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정씨는 바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사 업자는 정씨가 동의한 약관의 규정에 근거해 청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정씨는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 약관을 확인해 보았더니, 작은 글씨로 '한달간 무료 후 정상과금 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이 모씨는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제한 무료이용권 쿠폰으로 무료체험이벤트를 신청해 1개월간 이용하고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뒤 이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 이 용요금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바로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이씨가 동의한 약관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업자가 내민 약관에는 작은 글씨로 '한달간 무료 후 정상과금 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이나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 담은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등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 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는 SK텔레콤 계열의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을 비롯해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 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등이다.
이중 LG텔레콤의 경우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무료체험이벤트 관련 약관을 자진수정했다 . 공정위 관계자는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 된다"며 "샘플마케팅으로 통상 인식되는 무료체험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하는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이 모씨는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제한 무료이용권 쿠폰으로 무료체험이벤트를 신청해 1개월간 이용하고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뒤 이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 이 용요금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바로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이씨가 동의한 약관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업자가 내민 약관에는 작은 글씨로 '한달간 무료 후 정상과금 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이나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 담은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등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 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는 SK텔레콤 계열의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을 비롯해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 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등이다.
이중 LG텔레콤의 경우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무료체험이벤트 관련 약관을 자진수정했다 . 공정위 관계자는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 된다"며 "샘플마케팅으로 통상 인식되는 무료체험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하는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