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상 약화, KB금융 안팎 '사퇴' 압박받을 듯
- 한단계 낮은 제재 다른 행장들은 모두 퇴진 전례
- 위상 약화, KB금융 안팎 거취표명 압박받을 듯
- “이미 정부로부터 자진사퇴 종용 받아왔다” 說
결국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계 수장이 받게 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제제로, 이에 따라 황영기 전 행장의 향후 거취가 최대관심사로 떠올랐다.
![](http://img.newspim.com/img/woori bank-31.jpg)
금융감독원은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 전 행장에서 대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어겼고 이로 인해 1조6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근무하던 황 전 행장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투자서류 왜곡, 황 전 행장의 투자유도 등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제재를 자신해 왔다.
직무정지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황 전 행장은 징계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황 전 행장이 2011년 9월까지 현재의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물론 연임은 어렵게 된다.
하지만 은행장급 인사에 대한 징계는 국내 금융감독 역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강력한 조치로 황 회장 자신의 이미지는 물론, KB금융지주에게도 치명적 타격이다.
따라서 황 전 행장이 현직(KB금융 회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가 KB금융 안팎의 관심사다.
전례를 보면 국내 금융계 역사상 은행장급 인사에 대해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문책경고를 받은 세차례 모두 행장들은 결과적으로 사퇴의 길을 걸었다.
2003년 1월 위성복 조흥은행 회장이 67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사고 때문에, 2004년 9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회계기준위반 문제로, 2005년 11월 최동수 조흥은행장이 250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 위조발행 사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위 회장은 조흥은행의 피인수가 결정되면서 퇴임했고, 김 행장은 두달 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최 행장은 통합 신한은행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위성복 전 회장이나 최동수 전 행장의 경우 제재사유가 됐던 건이 1000억원도 되지 않았지만, 황 전 행장은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거액 사건이다.
또 이번 제제심의위원회에서 황 행장측의 논리도 문책경고 수준으로 받기 위한 것이어서 사실상 자진사퇴를 염두해 놓고 있지 않았느냐는 분석이다.
이날 결정과는 무관하게, 황 전 행장은 자진사퇴를 이미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황 회장이 해외출장을 떠났을 당시, 자진사퇴를 해줄 것을 정부고위층에서 제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황 회장이 상도의상 권력을 등에 업고 동종업계 수장으로 옮긴 게 선례가 없는데다 자산경쟁을 촉발시켜 현재의 문제를 낳았다는 불만이 많아 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징계안을 확정하고, 예금보험공사도 예보위원회를 통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제재심의위 결정을 원안 수준에서 수용하되 제재수준만 다소 낮춰주는 재량권을 발휘하는 게 관례였고 예보위는 금감원 제재수준을 참고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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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 약화, KB금융 안팎 거취표명 압박받을 듯
- “이미 정부로부터 자진사퇴 종용 받아왔다” 說
결국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계 수장이 받게 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제제로, 이에 따라 황영기 전 행장의 향후 거취가 최대관심사로 떠올랐다.
![](http://img.newspim.com/img/woori bank-31.jpg)
금융감독원은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 전 행장에서 대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어겼고 이로 인해 1조6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근무하던 황 전 행장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투자서류 왜곡, 황 전 행장의 투자유도 등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제재를 자신해 왔다.
직무정지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황 전 행장은 징계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황 전 행장이 2011년 9월까지 현재의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물론 연임은 어렵게 된다.
하지만 은행장급 인사에 대한 징계는 국내 금융감독 역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강력한 조치로 황 회장 자신의 이미지는 물론, KB금융지주에게도 치명적 타격이다.
따라서 황 전 행장이 현직(KB금융 회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가 KB금융 안팎의 관심사다.
전례를 보면 국내 금융계 역사상 은행장급 인사에 대해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문책경고를 받은 세차례 모두 행장들은 결과적으로 사퇴의 길을 걸었다.
2003년 1월 위성복 조흥은행 회장이 67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사고 때문에, 2004년 9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회계기준위반 문제로, 2005년 11월 최동수 조흥은행장이 250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 위조발행 사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위 회장은 조흥은행의 피인수가 결정되면서 퇴임했고, 김 행장은 두달 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최 행장은 통합 신한은행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위성복 전 회장이나 최동수 전 행장의 경우 제재사유가 됐던 건이 1000억원도 되지 않았지만, 황 전 행장은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거액 사건이다.
또 이번 제제심의위원회에서 황 행장측의 논리도 문책경고 수준으로 받기 위한 것이어서 사실상 자진사퇴를 염두해 놓고 있지 않았느냐는 분석이다.
이날 결정과는 무관하게, 황 전 행장은 자진사퇴를 이미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황 회장이 해외출장을 떠났을 당시, 자진사퇴를 해줄 것을 정부고위층에서 제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황 회장이 상도의상 권력을 등에 업고 동종업계 수장으로 옮긴 게 선례가 없는데다 자산경쟁을 촉발시켜 현재의 문제를 낳았다는 불만이 많아 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징계안을 확정하고, 예금보험공사도 예보위원회를 통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제재심의위 결정을 원안 수준에서 수용하되 제재수준만 다소 낮춰주는 재량권을 발휘하는 게 관례였고 예보위는 금감원 제재수준을 참고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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