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현대차 아반떼, 국내를 넘어 세계로 '고속질주'

기사입력 : 2009년07월27일 14:24

최종수정 : 2009년07월27일 14:24

[뉴스핌=이연춘 기자] 현대차는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준중형 시장에서 시장 우위를 더욱 더 확고히 하기 위한 ‘2010 아반떼’를 지난 1일부터 출시했다. 2010 아반떼는 내ㆍ외장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제이디파워(J.D.Power)社 ‘초기품질조사(IQS)’ 준중형 부문에서 1위 및 2009 오토퍼시픽(AutoPacific)社 ‘가장 이상적인 차(IVA)’ 준중형 부문 1위를 달성하며, 명실상부 준중형 세계 최고의 차로 인정받은 아반떼는 내ㆍ외장 디자인의 변경과 다양한 첨단 신사양 적용 등 개조차 수준의 대대적인 변경으로 준중형 넘버원(No.1)의 입지를 강화했다.



◆'2010 아반떼'"준중형급 비교 거부한다"
우선 ‘2010 아반떼’의 외형은 항층 멋스러움을 강조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기존에 비해 볼륨감있고 고급스러워졌으며, 블랙베젤 헤드램프와 사이드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가 새롭게 적용되는 한편, 리어콤비램프에도 LED를 적용했다.

내장도 시인성이 높은 블루칼라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적용하고, 센터페시아에는 신규 메탈 페인트 칼라를 적용해 고급감과 첨단 이미지를 높였다.

2010 아반떼는 다양한 편의사양과 신기술을 대거 적용함으로써 편의성 및 상품성 면에서도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했다.

2010 아반떼는 후방디스플레이 DMB 내비게이션을 ‘S16 럭서리 어드밴스팩’ 모델부터 기본 또는 선택적용 할 수 있어, 내장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완성도 높이는 한편, 후방카메라 장착으로 후방 주차시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버튼시동장치와 고속도로 주행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S16 프리미어’ 모델부터 기본 적용하고, 자동변속기 선택시에는 클러스터 내 경제운전영역을 표시해주는 경제운전안내시스템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해 운전자의 경제운전 유도를 통해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준중형의 경제성과 중형급의 고급감 및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첨단 신사양 및 신기술을 대폭 채용하고 내장을 고급스러운 블랙 인테리어로 업그레이드한 ‘블랙 스페셜’ 모델을 새롭게 추가, 최고급 트림인 ‘X16’ 모델을 가격 및 상품성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준중형 모델로 운영한다.

X16 럭셔리 블랙 모델은 자동변속기와 경제운전안내시스템 외에도 블랙 인테리어 컬러와 블랙 콤비 가죽시트, 버튼시동장치, ECM룸미러 등을 기본사양으로 적용했으며, X16 프리미어 블랙 모델은 블랙 가죽시트와 6매CDC오디오, 하이패스 시스템, 세이프티 썬루프, 16인치 알로이휠, 알루미늄 페달& 풋레스트 등을 기본사양으로 적용해 동급 경쟁모델 대비 우세한 상품성을 확보했다.



◆아반떼, 신차품질 준중형 1위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차가 품질 최우선 경영의 결실로 아반떼는 미국 시장에서 신차품질 최정상에 등극했다.

현대차의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가 美 시장조사기관인 제이디파워(J.D.Power)가 지난 22일(현지시각) 발표한 2009년 신차 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준중형차급 1위로 선정돼, 세그먼트 위너상(Segment Winner)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아반떼는 준중형차 부문에서 80점을 획득하며 경쟁차량인 도요타의 프리우스(83점), 코롤라(101점), 혼다 시빅(91점), 폭스바겐의 비틀(105점), 제타(107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제이디파워社의 신차품질조사(IQS)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차량의 고객들에게 228개 항목에 대한 초기품질 만족도를 조사, 100대당 불만건수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품질만족도를 나타낸다.

제이디파워社의 게리 딜츠 (Gary Dilts) 부사장은 “아반떼가 1위를 달성한 것을 축하한다”며 "현대차는 최고 품질의 차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 이하 사내 전 부문이 고객의 목소리(VOC: Voice Of Customer)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이미 최고 품질의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게리 딜츠 부사장은 “고급차 제네시스가 2009년 신차 및 개조차 중 1위의 성적을 거둔 것은 이번에 1위를 차지한 아반떼와 같은 소형차에서 제네시스에 이르는 대형차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등지에서 품질에 대한 호평을 업고 현대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점차 향상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고객만족 활동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관계자도 “과거 신차품질조사에서 해외언론들은 현대차의 선전에 대해 놀라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현대차가 도요타나 혼다를 이긴 것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no longer surprising to the media that Hyundai beat Toyota and Honda)”고 전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