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코스피 연일 신고가 경신, 기관 매매변화하나?

기사입력 : 2009년07월20일 14:03

최종수정 : 2009년07월20일 14:03

[뉴스핌 Newspim=서병수 기자] 코스피지수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들의 매매패턴이 변하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증시전문가들은 추가상승 가능성으로 박스권 상단에서의 매도일변도에서 중립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20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오후 1시 50분 현재 1475.10으로 지난 금요일보다 35.00포인트, 2.43%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14일 1380선대로 올라선 이래 1400선 회복을 포함해 닷새째 상승하면서 기존 1460선대 저항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중에도 1460선대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저울질하며 주춤하는 듯했으나 1470선대를 돌파, 이번주 코스피지수 컨선세스 상단을 넘어서면서 박스권이 한단계 레벨업되는 모습이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매수가 강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기관이 3933억원을 순매수하면서 3626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한 외국인보다 더 많은 순매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관순매수는 같은시간 4654억원에 이르는 프로그램 순매수의 영향이 크다. 이를 제외하면 아직 순매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얼마전에 비하면 매도강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사실 기관들은 지난 5월 이후 박스권에서 기관들은 박스권 고점에 접근하면 보통 20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 대에 이르는 순매도를 기록하며 지수상승을 제한해왔다.

반면 지난주 후반부터 기관움직임을 보면 적어도 적극적인 매도는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17일에는 45억원의 프로그램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1191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고, 지난 16일에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1495억원에 이르렀음에도 순매도규모는 474억원에 불과했다.


◆ 기관 매매패턴: 공격적 매수 전환 시각은 아직 이른 듯

물론 이러한 태도변화가 당장 기관들이 순매수로 전환한다고 단정하기는 성급한 면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은 순매매규모가 작아 매매태도가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적어도 기관들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분명하며 거기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의 민상일 투자전략팀장은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기관들이 관망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지수가 이대로 상승한다면 주식비중을 줄인 기관들은 곤란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투자증권의 김성노 수석연구원도 “기관도 어닝이 높아지면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도가 심하게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이러한 기관매도 약화가 지수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수가 상승할 경우 결국은 기관도 그동안 미뤘던 순매수에 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충분히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라는데 동의했다.

문제는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할 수 없을만큼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냐는 점이다.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1500선 이상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런 상승이 어느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커져야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직은 회의적이다.

KTB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은 “그러한 상승이 나타나려면 상승 모멘텀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나 국내 주요기업들의 실적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나 골드만삭스 등의 실적발표 후 주가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긍정적인 부문은 상당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 추가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월말을 앞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 적극적인 매수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트레이드의 민상일 팀장은 “월말에 들어서면 주요 경제지표들이 나오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매수로 전환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또한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장 8월 경제지표가 의미있게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