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증권업계, \\"금융감독당국, CMA 규제 지나치다\\"

기사입력 : 2009년07월11일 10:37

최종수정 : 2009년07월11일 10:37

- 당국 '유동성 확보 및 과잉광고 규제'에 볼멘소리

[뉴스핌 Newspim=변명섭 박민선 서병수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나선 가운데 증권업계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의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업계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형성에 대해 감독당국이 초기부터 과도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7월에 들어서면서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업계 최초로 지급결제 업무를 시작했고 오는 7월말 대형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지급결제 시장을 열어가는 시점에서 감독당국의 규제 조치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목하 고민하고 있다.


◆ 금융감독당국, "증권사 유동성 확보하라"

지난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CMA 시장 동향 및 감독 강화 방안"을 통해 CMA와 관련한 과당 영업행위와 시장질서 혼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고객의 수시입출 수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CMA 수탁고 대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해 관리하도록 규제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CM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64.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RP(환매조건부채권)형 CM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RP형 CMA 편입채권의 평균만기를 헤지 후 6개월 이내로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CMA 영업 증권사의 CMA RP 편입채권의 평균만기는 5.3개월이나 일부 회사의 경우 1년 이상의 만기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의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CMA 약정수익률과 채권운용 수익률 간 불일치 위험을 줄이고 CMA 자금 인출 확대시 원활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헤지 전 CMA 편입채권의 만기가 1년이 넘는 증권사가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 몇 몇 존재하기는 하지만 헤지 후 듀레이션은 대부분이 6개월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형 증권사를 포함한 일부에서는 헤지를 고려해도 CMA 편입채권의 듀레이션이 6개월을 넘고 있어 헤지 비율을 늘리거나 보유채권을 팔아야하는 실정이긴 하다.

또한 증권사들은 RP형 CMA 편입채권에 대한 현황도 월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CMA 관련 유동성 문제에 너무 과민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CMA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 경색이 심할 때도 유동성에 문제가 안됐다"며 "그런데도 굳이 사전에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RP형의 경우 한꺼번에 유출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특히 만기까지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불필요한 규제인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 중에서도 듀레이션을 맞추기 힘든 증권사가 존재하고는 있기도 하다"면서도 "그렇지만 금융겸업화와 더불어 금융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자본시장법이 증권사에 대한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쪽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 금융감독당국, '오해받을 CMA 광고' 심의 강화

금융감독당국은 소액결제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CMA 영업 관련 광고에도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광고심의 과정에서 투자자 오해 및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은행예금과 동일하다는 표현도 쓰지 못하게 되며 원금 보장이라고 오해할 있는 광고 카피 또한 쓰지 못한다. 관련 분야에 대한 설명없이 고수익 제공 표시만을 부각하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광고도 하지 못한다.

또 당국은 9월말까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미스테리 쇼핑 등을 통해 '무자격자를 통한 모집행위', '신용카드 및 CMA 모집과 관련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CMA 특징에 대한 설명없이 불완전 판매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로 인해 운용건전성을 미리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행위를 사전에 점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특히 지급결제로 인해 증권사들의 자금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감독당국의 우려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에 영업측면에서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일면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우기는 힘들다"며 "특히 저위험인 CMA를 일반 펀드처럼 인식시켜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은 다소 과도해 보인다"고 반응했다.


◆ 증권업계, "CMA 유동성 건전, 은행입장 우선 고려 불만"

증권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금융당국의 CMA 감독강화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은행 입장을 우선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9일 감독강화 방안 발표시 5월말 현재 증권사 NCR(순자본비율)은 590.9%, 유동성 비율은 139.4%로 안정적이며, 6월말 현재 CMA 잔액대비 현금성 자산비율도 29.9%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RP형 CMA의 편입 담보 중 92%가 국공채, 통안채, 금융채 등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으로 구성돼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또한 당국은 현재까지 증권사들은 파생거래 등의 헤지를 통해 CMA 편입채권의 평균만기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현재 CMA 영업확대와 관련해 자금 쏠림현상,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 징후 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의 무리한 영업행위가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감지해 감독강화를 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애초에 CMA시장 확대와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증권사와 은행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많다.

더구나 금융당국 스스로가 CMA의 건전성 비율 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실제로 CMA를 통해 고객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증권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일단 감독당국에서 규제를 정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이렇게 규제가 나온 이상 내부 지침을 만들고 새롭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고객서비스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현재 은행 위주로 개편되고 있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증권사에 대해 여러 규제가 많아 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본시장법의 원래 취지를 되새겨야 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