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내銀, 세계 순위서 물먹다 \\"환율 탓\\"

기사입력 : 2009년07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09년07월10일 12:00

- 100대 은행 중 단 3개 포함…순위도 크게 밀려 "환율탓"
- JP Morgan Chase, 세계 최고은행으로 '우뚝'


[뉴스핌=안보람 기자]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환율 급등 영향으로 세계 은행 순위에서 크게 밀려났다. 국민은행이 56위에서 74위로 크게 떨어졌으며, 농협과 하나지주는 100위권 밖으로 내몰렸다.

세계 4위의 은행이던 JP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 닥친 금융위기로 세계은행들은 지각변동을 겪은 모습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The Banker'지는 최근 7월호에서 '세계 1000대 은행' 순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10개 은행이 세계 1000대 은행에 포함됐다. 외환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 분류되며 지난해에 비해 1개가 줄었다.

기본자본 기준의 100대 은행 순위에는 3개 은행만이 포함됐다. 국민은행이 74위로 국내은행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는 전년의 56위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한 것.

우리지주(82위)와 신한(91위)도 각각 지난해 65위, 77위에서 뒷걸음질쳤다. 농협(113위)과 하나지주(115위)는 세계 100대 은행에서 밀려났다.

이같이 부진한 이유는 환율 급등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시장종가기준)이 2007년말 936.1원에서 지난해 말 1259.5원으로 34.5% 상승했기 때문이다.



총자산 기준으로는 우리지주가 세계 81위로 국내은행 중 가장 높았다. 이 기준으로는 국민(87), 신한(89) 순이었다.

다만, 2008년말 기준 국내 18개 은행중 산업·수출입·수협 등 3개 특수은행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Citigroup, Standard Chartered에 합산·공시됐으며 지주회사에 속한 일부 지방은행이 제외됐다.

순위가 상승한 은행은 기업은행과 전북은행 단 두 곳이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18위에서 111위로, 전북은행은 970위에서 878위로 각각 올라섰다.

국내 대형은행의 경영건전성은 주요국 대형은행의 경영건전성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지난해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2.36%, 총자산이익률(ROA)는 0.5%, 무수익여신비율은 0.93%였다.



한편, 지난해 금융위기로 세계 5대은행의 순위는 완전히 뒤집혔다.

2008년말 기본자본 기준 세계 최대은행은 전년에 4위였던 JP Morgan Chase(미국, 1361억달러)가 차지했다. Bank of America(미국, 1208억달러)는 전년의 5위에서 2위로 상승했으며, Citigroup(미국, 1188억달러)은 전년 2위에서 3위로, Royal Bank of Scotland(영국, 1018억달러)는 전년 3위에서 4위로 각각 낮아졌다. 전년 1위였던 HSBC Holdings(영국, 953억달러)는 5위로 밀려나는 아픔을 겪었다.

JP Morgan Chase 및 Bank of America의 순위 상승은 부실은행 인수·합병에 따른 정부의 대규모 자본확충 지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총자산 기준으로는 Royal Bank of Scotland(영국, 3조 5010억달러)가 전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고 Deutsche Bank(독일, 3조 653억달러)도 전년에 이어 2위를 지속했다. Barclays(영국, 2조 9927억달러), BNP Paribas(프랑스, 2조 8887억달러), HSBC Holdings(2조 4180억달러)는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 6월 현재 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중국의 중국건설은행이 전년의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HSBC Holdings(2위), JP Morgan Chase(3위) 등도 세계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와함께 세계 25대 은행(기본자본 기준)에 포함된 은행들의 국가별 숫자는 미국이 6개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4개), 영국·일본·프랑스(각 3개), 이탈리아·네덜란드(각 2개), 독일·스페인(각 1개)의 순이었다.

또 세계 25대은행의 기본자본 총액은 1조 6921억달러로 1000대 은행 기본자본 총액인 4조 2760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37.4%보다 상승한 39.6%였다.

총자산 총액은 43조 2538억달러로 1000대 은행의 총자산 총액 96조 3950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8%에서 44.9%로 상승했다.

반면, 세계 25대 은행의 세전순이익 총액은 324억달러의 적자를 보여 1000대 은행 세전순이익 총액 1150억달러의 -28.2%를 나타냈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호주, 인도 포함)의 최대은행(기본자본 기준)은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일본, 772억달러)이며, 이어 ICBC(중국, 747억달러), Bank of China(중국, 650억달러), China Construction Bank(중국, 631억달러), Mizuho Financial Group(일본, 488억달러)의 순이었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122억달러)은 19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우리지주 21위, 신한 25위, 기업 28위, 농협 29위, 하나지주 30위로 나타났다.

아시아지역(일본 포함) 25대 은행의 국가별 분포는 중국이 7개로 일본(6개)을 앞질렀으며, 이어 호주 4개, 한국·싱가폴 각 3개, 인도 2개의 순이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