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보강한 i-PIN 2.0이 내일부터 서비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일부터 i-PIN2.0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명의도용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i-PIN 2.0 서비스는 그간 i-PIN이 이용상의 불편으로 이용자와 사업자들에게 외면 받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i-PIN 통합 ID 관리'를 구축해 본인확인기관을 기억하지 않아도 ID만 입력하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또 i-PIN 발급과정의 불필요한 동의 과정을 간소화했으며 복잡한 설명문구 등을 간단명료하게 바꿔 이용을 쉽게 했다.
이외에도 i-PIN을 이용한 온라인 제휴와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추가했다.
또한 현재 UI(User Interface) 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인터넷익스플로러 이외에 파이어 폭스 등의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도 i-PIN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장기적으로 조세 금융 등 모든 민간 분야에 i-PIN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연구 등을 병행해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 이용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일부터 i-PIN2.0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명의도용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i-PIN 2.0 서비스는 그간 i-PIN이 이용상의 불편으로 이용자와 사업자들에게 외면 받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i-PIN 통합 ID 관리'를 구축해 본인확인기관을 기억하지 않아도 ID만 입력하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또 i-PIN 발급과정의 불필요한 동의 과정을 간소화했으며 복잡한 설명문구 등을 간단명료하게 바꿔 이용을 쉽게 했다.
이외에도 i-PIN을 이용한 온라인 제휴와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추가했다.
또한 현재 UI(User Interface) 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인터넷익스플로러 이외에 파이어 폭스 등의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도 i-PIN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장기적으로 조세 금융 등 모든 민간 분야에 i-PIN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연구 등을 병행해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 이용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