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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증시전망: FOMC회의에 주목하라

기사입력 : 2009년06월25일 09:49

최종수정 : 2009년06월25일 09:49

- 뉴스핌 이번주 코스피 컨센서스 1350~1414선 전망
- 주중 FOMC 회의에 주중 흐름의 중요한 분기점
- 외국인 현ㆍ선물 수급변화, 윈도우드레싱, 북한 지정학적 위험도 주의


[뉴스핌 Newspim=서병수 박민선 변명섭 기자] 이번주 주식시장은 주중 미국 연망준비제도 이사회의 6월 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의 코멘트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최근 증시흐름에서 이번 FOMC의 코멘트가 시장에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가능성이 언급된다면 그동안 유동성 랠리가 힘을 잃고 증시가 약세로 전환될 수 있다. 반면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언급된다면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물론 2/4분기 실적발표가 중요한 변수로 그전까지는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이번 회의 결과가 그 전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기에 반기말을 앞둔 윈도우드레싱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주 현물과 선물에서 동시에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의 수급상 변화도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 리스크도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보다는 다소 밀릴 것이라는 의견이 다소 강한 가운데, 이러한 몇몇 변수들에 따라 시장흐름이 소폭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 지난주 증시: 외국인 현선물 매도에 박스권 하단 밀려

지난주 국내 코스피지수는 14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주간 기준으로 3.17% 하락한 1383.34선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주중 현물과 선물을 일제히 순매도하면서 지수 약세를 주도했다.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순매도는 수급악화를 주도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 나흘연속 하락에 따른 반발매수로 소폭 마감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큰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코스닥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간단위로 2.66% 하락한 510.27선을 기록했다.

한편 해외시장은 미국과 유럽시장 그리고 아시아시장 대부분이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다. 그동안 지수반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경제지표의 약세와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우선 주간단위로 다우지수는 2.95% 하락한 8539.73선을 기록했고,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도 각각 1.69%와 2.64% 하락했다. 유럽시장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들이 2~5% 대의 약세를 보였다.

아시아증시도 중국 상해지수가 주간단위로 4.98% 상승했으나, 일본과 대만 그리고 인도 등 주요국가들의 지수들이 3~5%대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 이번주 증시: 코스피 1350~1414선 전망, 하락에 좀 더 무게 둬

금융자본시장 최고뉴스를 지향하는 뉴스핌(Newspim.com)이 5명의 증시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이번주 코스피지수 컨센서스는 1350선~141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하단의 경우 1350선에 대한 의견이 2명인 가운데, 1320선과 1360선 그리고 1370선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상단은 1400선과 1420선이 각각 2명씩 나왔고, 1430선도 1명 나왔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383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추가상승보다는 하락쪽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하단의 평균이 지난 5월 이후 형성된 박스권 하단과 비슷해 이에 대한 테스트가 이어질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증시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방향성이 일치되지 않았다. 지난주에 이어진 수급불안이 이어지면서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서 윈도우 드레싱으로 반등흐름이 예상된다는 의견까지 저마다 갈렸다.

다만 아직은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대체로 동의했다. 다음달에 있을 2/4분기 실적발표까지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장세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장세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 했다.


◆ FOMC 회의에 주목…지리한 흐름 이어질 수도

이번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3일과 24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다. 최근 불거진 유동성 축소우려가 금리인상으로 현실화될지 아니면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할지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시전문가들도 이번주 FOMC의 회의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물론 당장 금리인상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관련 코멘트와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교보증권의 주상철 투자전략팀장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 우리 증시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고 금리인상 코멘트는 나오지 않으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장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기대감과 금리인상우려 가운데 어디에 더 크게 반응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IBK투자증권의 오재열 팀장은 이번 회의에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하기 했으나 다른 전문가들은 이달 두고보자는 의견이 강하다.

반기말을 앞둔 윈도우드레싱에 대해선 일부 기대감을 표명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수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대우증권의 김성주 투자전략팀장은 “6월말 펀드들이 반기결산해 윈도우드래싱이 활발해지는 것이 가능하나 시장보다 종목에서 활발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며 “시장 측면에서는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지난주 매도세를 보인 외국인 현선물 매도의 진정여부와 북한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러한 여러 변수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큰 흐름에서 아직 특별한 방향성을 잡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의 이영원 투자전략실장은 “현재시점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바꿀만한 변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추가로 밀리더라도 주요 지지선을 단숨에 하회하기 보다는 지지선을 전후로 한 등락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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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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