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이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기위해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까지 내걸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단순 무등록·이자율제한 위반 등 불법대부업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불법대부업자가 조직폭력배로 폭행·갈취한 경우는 최고 1천만원 이하를, 성폭행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를, 대규모 사채업 등 사회이목집중사건을 벌인 경우 2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신고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오는 5월 1일부터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인 검거에 유공이 있는 경우 보상급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도 신설했다. 범죄신고자가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본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기간 특정 시설에서 보호 또는 신변경호를 제공한다.
또 참고인, 증인의 출석·귀가시 경호인이 동행하고,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 피해자들이 채무미변제로 인한 위축된 심리상태와 대부업법 지식 부족, 보복우려 등으로 피해신고를 꺼리는 실정"이라며 "적극적 신고보상금 지급으로 불법 대부업에 국민들의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 유도 및 예방효과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고보상금 예산은 총14억9천만원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단순 무등록·이자율제한 위반 등 불법대부업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불법대부업자가 조직폭력배로 폭행·갈취한 경우는 최고 1천만원 이하를, 성폭행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를, 대규모 사채업 등 사회이목집중사건을 벌인 경우 2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신고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오는 5월 1일부터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인 검거에 유공이 있는 경우 보상급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도 신설했다. 범죄신고자가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본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기간 특정 시설에서 보호 또는 신변경호를 제공한다.
또 참고인, 증인의 출석·귀가시 경호인이 동행하고,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 피해자들이 채무미변제로 인한 위축된 심리상태와 대부업법 지식 부족, 보복우려 등으로 피해신고를 꺼리는 실정"이라며 "적극적 신고보상금 지급으로 불법 대부업에 국민들의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 유도 및 예방효과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고보상금 예산은 총14억9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