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 따른 사후 관리 차원에서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협회는 27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osa.or.kr)에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배너 창을 마련하고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접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개선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철강재 유통질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에서는 ▲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적치․사용 ▲ KS 인증품으로의 위․변조 ▲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위․변조 ▲ 기타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사례를 협회 홈페이지 내 철강내 유통 신고센터 및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 받는다.
협회는 27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osa.or.kr)에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배너 창을 마련하고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접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개선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철강재 유통질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에서는 ▲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적치․사용 ▲ KS 인증품으로의 위․변조 ▲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위․변조 ▲ 기타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사례를 협회 홈페이지 내 철강내 유통 신고센터 및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