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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주 하이닉스 추천 후 하루만에 상한가! 오늘은 개별 급등주 공개추천

기사입력 : 2009년04월23일 09:50

최종수정 : 2009년04월23일 09:50

급락했던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현재 다우지수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 중 이며 상대적으로 강한 나스닥은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여 추가 상승의 여지는 남기고 있지만 240일 이동평균선 돌파는 아직 거리가 멀어 좀더 두고 보아야 할 듯하며 240일선 돌파가 가능하더라도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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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시와 비교하면 종합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강하여 오래 전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오늘 드디어 24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하고 있으니 추가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졌다. 이제 하루이틀 밀리지 않고 상승이 지속된다면 종합주가지수는 완벽하게 24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 일단 1.400포인트를 향하여 순항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추가 상승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의 대세상승을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상승의 기간과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며 어느 정도 반등이 지속된 후 본격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계속되는 개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 그리고 매수세가 약화되었다가 오늘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수급의 문제이므로 면밀히 관찰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종합주가지수가 강하게 반등하여 240일선을 돌파 중에 있으므로 종합주가지수보다 훨씬 강했던 코스닥지수도 추가상승의 가능성이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의 행보가 불투명하고 개별종목의 성격이 강하므로 철저하게 종목별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달이 차면 기울듯이 주가는 대세상승이든 제한적인 반등이든 상승이 지속된 후에는 반드시 하락조정이 필요하고 그 조정의 기간과 조정의 폭은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종합주가지수가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있으니 내일부터 상승이 지속되면 거래소 전기전자.자동차.건설.증권주의 반등이 예상되고 코스닥은 현 장세를 주도해온 테마주의 순환상승과 실적호전주 중심의 수익률 게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증시주변의 공통된 의견이나 대중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상승의 경우에도 하락의 경우에도 때와 기간과 상승과 하락의 폭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주식투자가 이렇게 어려우며 성공의 확률이 희박한 것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고 그것도 기존의 이론을 답습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실전적인 차원에서 시장 전체의 흐름과 종목의 움직임을 높은 확률로서 가늠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하이닉스가 상승해야 지수가 갈 수 있다고 봤고, 즉 지수가 상승한다면 하이닉스가 1순위로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동사를 추천한 후 하이닉스는 전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다. 오늘도 하이닉스 후속타를 공개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


[ X1 토론실 이슈종목 TOP 20 ]

삼화콘덴서(001820), 현대증권, 메디톡스(086900), 조아제약(034940), LS산전,
대한전선, 유진로봇, 하이닉스, 광명전기(017040), 파트론, 금호산업, LG디스플레이,
부광약품(003000), 포스데이타, 에이모션, 삼성이미징, 코오롱생명과학, 삼천리자전거,
차바이오앤, 중국식품포장

[ 테마주 분류 ]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위지트, 바이오스마텍, 보성파워텍, 포스데이타

▶ 전력설비
- 광명전기, 보성파워텍, LS산전, 세명전기, 이화정기, 제룡산업, 금화피에스씨, 두산중공업
- 효성, LS, 가온전선, 대한전선, 비츠로시스, 일진전기, 비츠로테크

▶ 콘덴서
-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삼영전자, 뉴인텍, 성문전자, 필코전자, 성호전자

▶ 터치패널
- 토비스, 에스맥, 티엘아이, 디지텍시스템, 토자이홀딩스, 일진디스플레이, 시노펙스
이엘케이, 오텍

▶ 전자테그
- LS산전, 포스데이타, 누리텔레콤, 일진전기, 빅텍, 퓨쳐인포넷, 엑사이엔씨, 위즈정보기술

▶ 나노기술
- 나노트로닉스, 엔티피아, 휴먼텍코리아, 대주전자재료, 나노엔텍, 바이오니아, 제이엠아이
삼성SDI, 제일모직, 유니켐

▶ 윈도우비스타
- 제이엠아이, 제이씨현, 유니텍전자, 에스지어드, 주연테크, 피씨디렉트, 인성정보, 아이디에스, 나우콤, 다우데이타
-
▶ 지능형 로봇
- 에이디칩스, 우리기술, 퍼스텍, 이니텍, CMS, 다스텍, 유진로봇

▶ 조선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 STX엔진, STX조선해양
- 한국카본, 삼영엠텍, 태웅, 화인텍, 하이록코리아, 삼영이엔씨

▶ 2차전지
- 세방전지, 엘앤에프, 아트라스BX, 상신이디피, 에코프로, 넥스콘테크, 테크노세미켐
- 삼화전자,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뉴인텍, 성문전자, 필코전자, 엠비성산
- 파워로직스, 알덱스, LG화학, 새한미디어, 신화인터텍, 제강, 이랜텍

▶ 풍력에너지
- 효성, 동국산업, 유니슨, 두산중공업, 태웅, 현진소재, STX엔진, 용현BM, 평산

▶ 태양광
- 티씨케이, 소디프신소재, OCI, 주성엔지니어링, KISCO홀딩스, 대한전선, 빅텍, KC코트렐,
- 신성홀딩스, KCC, STX엔진, 유니슨, 에스폴리, 이건창호, 3SOFT

▶ 탄소배출권
- 유니슨, 후성, 휴켐스, 한솔홈데코, 포휴먼, 이건산업

▶ 원자력
- 한양이엔지, 모건코리아, 범우이엔지, 보성파워텍, 티에스엠텍, 일진에너지, 이엠코리아,
- 한전KPS, 금화피에스시, HRS, 케이아이씨, 광명전기, 우리기술, 성광벤드, 태광
- 두산중공업, 효성, LS산전


▶홈네트워크
- 우리기술, 코맥스, 현대통신, 누리텔레콤, 코콤, 르네코, SK브로드밴드, 에스원, KT
- 포스데이타, 에스넷, LG데이콤, 가온미디어, 휴맥스, 셀런, 홈캐스트

▶ LED
- 서울반도체, 우리이티아이, 루멘스, 대진디엠피, 엔하이테크, 알티전자, 한성엘컴텍, 에피밸리
- 알에프텍, 루미마이크로, 세코닉스, 화우테크, 미래나노텍

▶ 중국 국적주
- 중국식품포장, 3노드디지탈, 연합과기, 코웰이홀딩스, 화풍집단 KDR

▶ 줄기세포
- 알앤엘바이오, 진양제약, 삼천당제약, 중앙바이오텍, 이노셀, 메디포스트, 세원셀론텍,
- 마크로젠, 조아제약, 선진, 산성피앤씨, 이지바이오, 녹십자홀딩스

▶ 바이오
- 디오스텍, 셀트리온, 제넥셀, 에스티큐브, 산성피앤씨, 바이오니아, 오리엔트바이오
- 크리스탈, 이큐스팜, 씨티씨바이오, 에스텍파마, 대성미생물, 제이콤

▶ IT
-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삼성이미징, 삼성SDI

▶ 자동차
- 현대차, 기아차, 현대오토넷,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대우차판매, 쌍용차

▶ 은행
-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기업은행

▶ 증권
-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 철강
- POSCO, 현대제철, 동국제강

▶ 해운
- 대한해운, 한진해운, 현대상선

▶ 화학
- OCI, 소디프신소재, 효성, KCC, LG화학, SKC, 한화석화, 호남석유, 케이피케미칼, 솔믹스
▶ 건설
-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 대우건설, 금호산업

▶ 전선
- LS, 대한전선, 일진전기

▶상승률 상위종목(4월22일)
- 마이크로닉스, 팜스코, 대경기계, 대원전선, 베이직하우스, 광명전기, 일진전기, 경방
삼화콘덴서, 삼호, 선도전기, 한미반도체, 삼화전자, 쉘라인, 이화산업, 일진홀딩스
넥센타이어, 하이닉스, 대한은박지, 동성화학, 삼화전기, LS산전, 한일건설, 주연테크
넥센, 대창단조, 한신DNP, 옴니시스템, 파라텍, 상보, 누리텔레콤, 이룸지엔지, 조아제약
현대통신, 네오피델리티, 참좋은레저, 휘닉스피디이, 제룡산업, 비츠로시스, 플랜티넷,
유진로봇, 파트론, ISC, 제이씨현, 토비스, 디스플레이텍, 에스맥, 인탑스

▶하락률 상위종목(4월22일)
- BHK, 세신, 베스텍, 아티스, 부광약품, 오라바이오틱, 남한제지, LG하우시스, 미래산업
조인에너지, 내쇼날프라스틱, 영진약품, 트라이콤, KNS홀딩스, 모빌링크, 나노하이텍
케이이엔지, 엑스씨이, 3SOFT, IDH, 코스모스피엘, 케너텍, 루멘지디탈, 쏠라엔텍, 비엔디
ICM, 굿이엠지, 아이니츠, 샤인시스템, I.S하이텍, 에스피코프, 메모리앤테스트

▶거래량 상위종목(4월22일)
- 하이닉스, 미래산업,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아티스, 알앤엘바이오, 우리금융, 대우부품
부광약품, 일경, 한국기술산업, BHK, 오리엔트바이오, 광명전기, 진흥기업, 케이씨오에너지
이화전기, 메가바이온, 이앤텍, 한국토지신탁, 다스텍, 자연과환경, 이노셀, 서희건설
미주제강, 엔케이바이오, 네오웨이브, 유진로봇, 포스데이타

▶회전율 상위종목(4월22일)
- 부광약품, 삼화전기, 일경, 삼화콘덴서, 삼화전자, 아티스, 극동유화, 체시스, 미래산업
알앤엘바이오, 마이크로닉스, 광명전기, 대한은박지, 세신, ㄱ현대피앤씨, 선도전기
삼천리자전거, 참좋은레져, 유진로봇, 다스텍, 에이모션, 네오피델리티, 에스티오,
엔에스브이, 다사로봇,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자연과환경, 코오롱생명과학, 쿨투,
코어비트, 중국식품포장, 모건코리아, 이앤텍, 트라이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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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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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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