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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신증권·대신투신운용·대신경제연구소

기사입력 : 2009년03월30일 10:07

최종수정 : 2009년03월30일 10:07

▲ 대신증권

- 승진 -

<이사대우 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 오익근 吳益根

<이사대우 부서장>

감사실 김성태 金盛太
전산운영부 양창현 梁昌鉉
파생상품영업부 배영훈 裵映勳

<이사대우 지점장>

울산남지점 오상환 吳祥煥
무등지점 박동현 朴東鉉

<부서장>

전산개발부   현준호 玄峻昊
중부법인사업부 나동익 羅東翼
컨설팅클리닉 진수민 陳壽珉

<지점장>

제기동 박상준 朴商俊
하계동 육철한 陸哲漢
청주   박병화 朴炳華
북인천  김병경 金炳庚
부산   박영진 朴永振
복현 전해영 全海榮
구미 서시교 徐時敎
군산  손진현 孫眞鉉
익산  장진우 張鎭宇
신촌 박성희 朴星姬
강북 안연희 安姸熙
논현역 노미선 盧美善
양재동 오진승 吳珍承
도곡역   임민수 林玟秀
염창동 이미순 李美順
김포 변상묵 卞相默

<부부장>

기업금융부 민정식 閔貞植
법인자산영업부 김형준 金亨俊

<영업점 부장>

상암DMC 이영진 李榮振
명동 황병호 黃炳昊
상계동 정헌 鄭憲
구리 이충기 李忠基
영동 김경전 金景全
선릉역 양승국 梁承國
대치동 류지훈 柳志勳
강남역 양지훈 梁志勳
영등포 최선옥 崔仙玉
대림동 신재범 申載凡
대림동 이연미 李娟美
관악 이동우 李東祐
화곡동 나현주 羅賢珠
주엽 이승현 李昇炫
청주 오용진 吳溶鎭
오산 윤치영 尹治榮
평촌 원종수 元鍾洙
분당 황유철 黃柳喆
북인천 이성근 李成根
진주 한둘미
대구서 백재욱 白宰旭
마산 서홍길 徐洪吉
구미 권기수 權寄秀
사하 임희택 林喜澤
순천 김영설 金永卨
전주 이태완 李太完
상무 남상구 南尙龜

<차장>

기획실 이성근 李聖根
신탁부 김삼한 金三漢
결제업무부 이성영 李成榮
전산운영부 오익수 吳益守
전산개발부 홍영민 洪永敏
전산개발부 김은수 金銀洙
차세대시스템부 전진우 全鎭佑
차세대시스템부 남병순 南炳淳
차세대시스템부 김종석 金鍾錫


- 전근 -

<이사대우 부서장>

재무관리부 이문수 李文洙
심사분석부 문남식 文南植
Wholesale파생영업부 김명기 金明基
Total서비스전략부 남해붕 南海鵬

<이사대우 지점장>

남대문 하창룡 河蒼龍
동대문 장철원 張哲源
역삼동 고상범 高上範
대치동 김재기 金在璂
선릉역 이창화 李昌和
영업부 장우철 張禹哲
제주 조우진 趙佑振
대림동 이준우 李峻雨
대구 이수환 李守煥

<부서장>

인재개발부 권용범 權容範
신탁부 안경환 安慶煥
채권부 정기동 鄭寄東
파생상품운용부 이동훈 李東勳
국제영업부 성유열 成柳烈
Global사업부 진승욱 陳承郁
Total서비스추진부 정재중 鄭宰重
컨설팅Lab 조용현 曺湧現

<지점장>

명동 이장희 李丈熙
상계동 이판수 李判洙
홍제동 김원군 金源君
장안동 김상익 金尙翼
강남 이순남 李順男
명일동 이현식 李鉉植
올림픽 박선국 朴善國
무역센터 김완수 金完洙
강남역 양은희 梁銀姬
광명 박진규 朴軫圭
시흥동 박지환 朴志桓
사당 박현철 朴顯哲
관악 김종오 金鍾五
주엽 임홍택 林鴻澤
평촌 정지영 丁之映
분당 신인식 申仁湜
수지 서신영 徐臣潁
정자동 이상봉 李相奉
동탄 김성태 金聖泰
울산 김봉규 金鳳圭
포항 한응식 韓應植
대구서 전우식 全禹植
무거동 김정현 金正鉉
순천 박진환 朴晋煥
화정동 정성길 鄭星吉
나주 박흥철 朴興哲
상무 양홍석 梁洪碩

▲ 대신투자신탁운용

- 승진 -

리스크관리본부장 정상헌 鄭詳憲
법무팀 차장 유재욱 柳在旭

▲ 대신경제연구소

- 승진 -
금융공학실 팀장 김의복 金義福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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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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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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