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평가액만 1조원 육박, 비공식통계 1조5천억원
[뉴스핌=김종길기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임세령씨 부부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위기에 처했다. 한편 부인 임씨가 이혼소송과 더불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액이 5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용 전무의 실제 재산 규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재산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외부로 드러난 이 전무의 재산은 대부분 삼성그룹 보유주식이다. 부동산과 기타 보유재산 등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이 전무의 주식보유 현황은 이날 현재 삼성전자 84만403주(0.49%), 삼성에버랜드 62만7390주(25.1%), 삼성SDS 514만6700주(9.1%), 삼성네트웍스 793만1742주(7.64%), 서울통신기술 506만6690주(46.04%), 가치네트 140만주(36.69%) 등이다.
이 중 상장사인 삼성전자 주식은 12일 종가기준으로 4370억원(주당 52만원)어치에 달한다.
이밖의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값어치는 삼성에버랜드가 약 530억원, 삼성SDS가 2400억원, 삼성네트웍스 450억원, 서울통신기술 1550억원, 가치네트 26억원 등으로 이를 모두 더하면 약 9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 주식재산만 1조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전무의 재산은 그가 삼성그룹의 차기 총수로 등극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현재의 재산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재야 변호사는 “비자금 사건 당시 이 전무의 재산을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한 적이 있다”며 “당시 보유주식평가액을 1조700원대로, 기타 부동산 및 드러나지 않은 금융재산액을 5000억원으로 잡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의 재산액수는 그가 삼성그룹의 후계자임을 기정사실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의미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인 임세령 씨의 재산분할 신청은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조계는 분할액은 결혼 후 증가한 재산만을 놓고 따지는데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혼시 여성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30% 수준이었다는 점, 또 미국처럼 재산분할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을 들어 실제 분할 가능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이 전무의 재산 상당액이 증여받은 재산이라 증여재산은 이혼 때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도 있는만큼 이 전무 입장에서는 요구액을 그대로 줘야 할 이뮤가 없다는 것이다.
임종윤 변호사는 “재산분할소송의 쟁점은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기여도”라며 “여성 배우자의 가사노동 및 육아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정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드러난 재산의 절반을 넘는 거액의 분할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석범 변호사는 “재판부가 재산형성에의 기여도를 외부에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재산형성과정에서 부인의 다른 기여 부분이 드러나거나 이 전무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날 경우 비율로 정해지는 재산분할의 성격상 액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사회의 정서나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실제로는 타협의 과정을 거쳐 액수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거액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지난 2000년 삼영그룹 이종환 회장의 부인 A(82)씨가 제기한 1000억원대 소송이 최초였다. 소위 ‘황혼이혼소송’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당시 소송에서 부인 A씨가 실제로 받은 액수는 50억원에 불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지낸 동아제약 강신호(82) 회장 역시 부인 박모(80)씨와의 재산분할 청구소송 끝에 위자료 53억원을 지불했다. 당시 강회장 부인이 요구한 위자료 액수는 200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5녀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용진 부사장과 결혼해 8년 만에 파경을 맞은 탤런트 고현정씨도 드러난 위자료 액수는 15억원 정도다.
임세령 씨는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로 10억원과 함께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함께 요구했다.
1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재산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외부로 드러난 이 전무의 재산은 대부분 삼성그룹 보유주식이다. 부동산과 기타 보유재산 등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이 전무의 주식보유 현황은 이날 현재 삼성전자 84만403주(0.49%), 삼성에버랜드 62만7390주(25.1%), 삼성SDS 514만6700주(9.1%), 삼성네트웍스 793만1742주(7.64%), 서울통신기술 506만6690주(46.04%), 가치네트 140만주(36.69%) 등이다.
이 중 상장사인 삼성전자 주식은 12일 종가기준으로 4370억원(주당 52만원)어치에 달한다.
이밖의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값어치는 삼성에버랜드가 약 530억원, 삼성SDS가 2400억원, 삼성네트웍스 450억원, 서울통신기술 1550억원, 가치네트 26억원 등으로 이를 모두 더하면 약 9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 주식재산만 1조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전무의 재산은 그가 삼성그룹의 차기 총수로 등극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현재의 재산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재야 변호사는 “비자금 사건 당시 이 전무의 재산을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한 적이 있다”며 “당시 보유주식평가액을 1조700원대로, 기타 부동산 및 드러나지 않은 금융재산액을 5000억원으로 잡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의 재산액수는 그가 삼성그룹의 후계자임을 기정사실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의미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인 임세령 씨의 재산분할 신청은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조계는 분할액은 결혼 후 증가한 재산만을 놓고 따지는데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혼시 여성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30% 수준이었다는 점, 또 미국처럼 재산분할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을 들어 실제 분할 가능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이 전무의 재산 상당액이 증여받은 재산이라 증여재산은 이혼 때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도 있는만큼 이 전무 입장에서는 요구액을 그대로 줘야 할 이뮤가 없다는 것이다.
임종윤 변호사는 “재산분할소송의 쟁점은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기여도”라며 “여성 배우자의 가사노동 및 육아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정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드러난 재산의 절반을 넘는 거액의 분할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석범 변호사는 “재판부가 재산형성에의 기여도를 외부에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재산형성과정에서 부인의 다른 기여 부분이 드러나거나 이 전무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날 경우 비율로 정해지는 재산분할의 성격상 액수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사회의 정서나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실제로는 타협의 과정을 거쳐 액수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거액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지난 2000년 삼영그룹 이종환 회장의 부인 A(82)씨가 제기한 1000억원대 소송이 최초였다. 소위 ‘황혼이혼소송’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당시 소송에서 부인 A씨가 실제로 받은 액수는 50억원에 불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지낸 동아제약 강신호(82) 회장 역시 부인 박모(80)씨와의 재산분할 청구소송 끝에 위자료 53억원을 지불했다. 당시 강회장 부인이 요구한 위자료 액수는 200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5녀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용진 부사장과 결혼해 8년 만에 파경을 맞은 탤런트 고현정씨도 드러난 위자료 액수는 15억원 정도다.
임세령 씨는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로 10억원과 함께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