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0.5%포인트 인하
[뉴스핌=원정희 기자]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자 이들에 대한 역전세 대출(전세반환자금대출) 때 주택금융공사가 최고 30%까지 전액 보증을 서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시장금리 인하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7.3%에서 7.8%로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쳐 역전세 대출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30%까지, 최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보증을 서 준다. 동일인당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보증기한은 2년이며 기한연장 때 최고 4년까지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범위에 역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는 등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중이며 이달중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년만기를 기준으로 금리를 7.3%에서 6.8%로 내리기로 했다.
15년의 경우 연 7.2%에서 6.7%로, 30년은 연 7.35%에서 연 6.85%로 각각 0.5%포인트 조정한다.
[뉴스핌=원정희 기자]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자 이들에 대한 역전세 대출(전세반환자금대출) 때 주택금융공사가 최고 30%까지 전액 보증을 서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시장금리 인하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7.3%에서 7.8%로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고쳐 역전세 대출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30%까지, 최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보증을 서 준다. 동일인당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보증기한은 2년이며 기한연장 때 최고 4년까지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범위에 역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는 등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중이며 이달중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년만기를 기준으로 금리를 7.3%에서 6.8%로 내리기로 했다.
15년의 경우 연 7.2%에서 6.7%로, 30년은 연 7.35%에서 연 6.85%로 각각 0.5%포인트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