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굿모닝 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4일 인터넷산업과 관련,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송 소유 제한 완화, 인터넷 관련법 정비 등을 내용으로 미디어 관련 7개 법률의 개정안을 확정해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산업과 관련해 인터넷 포털의 뉴스 제공이 신문법에서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규정된 것을 비롯해 언론중재법 적용, 사이버모욕죄 신설, 게시물 관리 규정 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이어 "이미 올해 인터넷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지속된 과정에서 포털 사업자들은 뉴스서비스 정책 변경, 건전한 인터넷 문화 계도,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용자 역시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바, 인터넷 산업은 지금까지와 같이 규제를 통한 정립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발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 인터넷 언론 범주 및 여론 규제 위험성은 여전히 논란 전망
미디어 특위의 개정안 내용은 여전히 인터넷 언론 범주의 모호성과 여론 규제 위험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7월 한나라당은 신문법 개정안(포털의 첫페이지 뉴스 비중 50% 여부로 포털사업자를 ‘인터넷신문’ 혹은 ‘기타인터넷간행물’로 규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안과 비교할 때, 인터넷 포털을 서비스 매체로 바라보고 있는 점은 어느 정도 사업특성에 대해 인정한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서비스’ 범주가 뉴스의 생산과 서비스(유통) 사업자 구분이 불분명 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포털에 대한 언론법 적용에는 불완전 하다는 판단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 포털에 대해 뉴스 배열의 기본 원칙 및 책임자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과의 서비스상 차이 구분, 편집에 대한 규제·간섭 금지, 서비스 자율성 보장 등의 범주는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 인터넷의 다양성과 개방성 위축은 산업 발전에 부정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게시물 삭제 요청시 24시간 내 차단,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은 인터넷 산업 본연의 다양성과 개방성 및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발전에는 부정적으로 판단된다. 미디어 매체의 발달과 사회화 개방이 고도화된 시대상을 볼 때, 포털이라는 특정 매체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모든 해답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수천만명의 이용자들에 의해 포털, 블로그, 메신저,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수많은 컨텐츠가 생성되고 공유되는 것이 현재의 인터넷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삭제 요청 게시물 범위(뉴스, 개인 게시물, 토론게시물 등)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사이버모욕죄의 처벌 규정은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처벌규정(1년이하 징역,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할 때에도 매우 과중한 수준으로, 인터넷 악영향 해결의 실익 보다는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토론문화까지 저해하는 통제 수단으로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 입법 과정 논란 불가피,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전 방향 모색
이번 미디어 법률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디어 소유제한 및 겸영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안 역시 기존 법률과 상충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전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12년까지 인터넷 속도를 10배로 높이는 인터넷망 고도화 작업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프라 확충 만큼 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으로, 규제의 딜레마(dilemma)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법 도출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미 올해 인터넷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지속된 과정에서 포털 사업자들은 뉴스서비스 정책 변경, 건전한 인터넷 문화 계도,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 이용자 역시 스스로의 자정(自淨)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바, 인터넷 산업은 지금까지와 같이 규제를 통한 정립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http://img.newspim.com/img/1204j.JPG)
최 애널리스트는 이어 "이미 올해 인터넷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지속된 과정에서 포털 사업자들은 뉴스서비스 정책 변경, 건전한 인터넷 문화 계도,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용자 역시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바, 인터넷 산업은 지금까지와 같이 규제를 통한 정립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발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 인터넷 언론 범주 및 여론 규제 위험성은 여전히 논란 전망
미디어 특위의 개정안 내용은 여전히 인터넷 언론 범주의 모호성과 여론 규제 위험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7월 한나라당은 신문법 개정안(포털의 첫페이지 뉴스 비중 50% 여부로 포털사업자를 ‘인터넷신문’ 혹은 ‘기타인터넷간행물’로 규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안과 비교할 때, 인터넷 포털을 서비스 매체로 바라보고 있는 점은 어느 정도 사업특성에 대해 인정한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서비스’ 범주가 뉴스의 생산과 서비스(유통) 사업자 구분이 불분명 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포털에 대한 언론법 적용에는 불완전 하다는 판단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 포털에 대해 뉴스 배열의 기본 원칙 및 책임자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과의 서비스상 차이 구분, 편집에 대한 규제·간섭 금지, 서비스 자율성 보장 등의 범주는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 인터넷의 다양성과 개방성 위축은 산업 발전에 부정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게시물 삭제 요청시 24시간 내 차단,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은 인터넷 산업 본연의 다양성과 개방성 및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발전에는 부정적으로 판단된다. 미디어 매체의 발달과 사회화 개방이 고도화된 시대상을 볼 때, 포털이라는 특정 매체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모든 해답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수천만명의 이용자들에 의해 포털, 블로그, 메신저,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수많은 컨텐츠가 생성되고 공유되는 것이 현재의 인터넷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삭제 요청 게시물 범위(뉴스, 개인 게시물, 토론게시물 등)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사이버모욕죄의 처벌 규정은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처벌규정(1년이하 징역,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할 때에도 매우 과중한 수준으로, 인터넷 악영향 해결의 실익 보다는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토론문화까지 저해하는 통제 수단으로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 입법 과정 논란 불가피,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전 방향 모색
이번 미디어 법률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디어 소유제한 및 겸영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안 역시 기존 법률과 상충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전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12년까지 인터넷 속도를 10배로 높이는 인터넷망 고도화 작업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프라 확충 만큼 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으로, 규제의 딜레마(dilemma)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법 도출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미 올해 인터넷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지속된 과정에서 포털 사업자들은 뉴스서비스 정책 변경, 건전한 인터넷 문화 계도,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 이용자 역시 스스로의 자정(自淨)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바, 인터넷 산업은 지금까지와 같이 규제를 통한 정립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