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5만명 이상인 포털사업자는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또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만명을 넘는 게임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방식의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4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3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축소해 개인정보강화에 역점을 뒀다.
일단 포털의 경우 일일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게임과 전자상거래 기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1만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하고 본인확인정보의 보관 기간도 정보게시 종료후 6개월로 명확히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한 상세 기준을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로 세분해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완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조치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3월부터 웹사이트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등 취급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4997개 사이트에 대해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점검했다.
당시 4997개 사이트 조사결과 3706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 사이트에 대해서 총 2회에 걸쳐 위반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 했다.
그렇지만 438개 사이트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에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에 따라 이날 시정할 것을 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부산권 신규 영어 FM 사업자 선정과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도 처리했다.
위원회는 "올해 9월에 신청을 접수한 부산권 영어 FM 방송사업에 대해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와 대표자, 편성책임자의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방송국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영어 방송의 자체 제작과 송출능력을 갖추고 있어 허가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권 영어 FM 본방송 오는 2009년 2월 초 시험방송를 거쳐 2월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만명을 넘는 게임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방식의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4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3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축소해 개인정보강화에 역점을 뒀다.
일단 포털의 경우 일일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게임과 전자상거래 기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1만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하고 본인확인정보의 보관 기간도 정보게시 종료후 6개월로 명확히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한 상세 기준을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로 세분해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완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조치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3월부터 웹사이트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등 취급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4997개 사이트에 대해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점검했다.
당시 4997개 사이트 조사결과 3706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 사이트에 대해서 총 2회에 걸쳐 위반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 했다.
그렇지만 438개 사이트는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에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에 따라 이날 시정할 것을 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부산권 신규 영어 FM 사업자 선정과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도 처리했다.
위원회는 "올해 9월에 신청을 접수한 부산권 영어 FM 방송사업에 대해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와 대표자, 편성책임자의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방송국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영어 방송의 자체 제작과 송출능력을 갖추고 있어 허가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권 영어 FM 본방송 오는 2009년 2월 초 시험방송를 거쳐 2월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