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장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률위반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강도 높은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와 LG파워콤등의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해 각각 영업정지 30일, 25일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날 제재로 KT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0일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LG파워콤도 25일 영업정지와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를 부과 받았다.
방통위 제재안에 따르면 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 건수는 11만7246건으로 밝혀졌다. 위반내용으로는 고객에 대한 고지 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 한점, TM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필요 조치 미이행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법률 위반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제 15조와 36조 3항, 정보통신망법 30조를 각각 적용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 과징금 4억1800만원, 과태로 1000만원을 부과했다.
LG파워콤도 2만2530건의 위반사실이 확인됐으며 KT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TM에 활용한 점과 위탁업체에 제공한 점,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위반 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15조와 36조 3항, 정보통신망법 28조, 29조, 30조를 각각 적용해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 과징금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LG파워콤 측에 부과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상기 위반 행위들의 중지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으며, 이런 사실을 공표하도록 지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시정조치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와 LG파워콤등의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해 각각 영업정지 30일, 25일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과징금과 과태료 등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날 제재로 KT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0일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LG파워콤도 25일 영업정지와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를 부과 받았다.
방통위 제재안에 따르면 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 건수는 11만7246건으로 밝혀졌다. 위반내용으로는 고객에 대한 고지 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 한점, TM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필요 조치 미이행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법률 위반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제 15조와 36조 3항, 정보통신망법 30조를 각각 적용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 과징금 4억1800만원, 과태로 1000만원을 부과했다.
LG파워콤도 2만2530건의 위반사실이 확인됐으며 KT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TM에 활용한 점과 위탁업체에 제공한 점,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위반 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15조와 36조 3항, 정보통신망법 28조, 29조, 30조를 각각 적용해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 과징금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LG파워콤 측에 부과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상기 위반 행위들의 중지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으며, 이런 사실을 공표하도록 지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시정조치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