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하나로텔레콤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정보를 소비자의 동의(허락) 없이 (주)예드림씨앤엠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됐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5206명의 정보를 '당해 소비자의 동의(허락) 없이 (주)예드림씨앤엠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됐다'고 표현했다.
이와함께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의 경우 지난 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와 동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구(舊)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품소개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고지해 왔다"며 "하나로텔레콤은 SC제일은행과 제휴카드를 제공한 목적은 요금할인을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 '(주)예드림씨앤엠'이라고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가입신청서를 비롯해 이용약관, 개통확인서 등에도 상품소개등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한 바 있다"며 고객의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통위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목적이 포괄적으로 표시돼 있고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이용기간 등을 충실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도용이 아닌 동의 받은 목적외 이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나로텔레콤은 설명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이러한 방통위 심결 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공정위에서 하나로텔레콤이 마치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하나로텔레콤은 어떤 방법으로든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5206명의 정보를 '당해 소비자의 동의(허락) 없이 (주)예드림씨앤엠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됐다'고 표현했다.
이와함께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의 경우 지난 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와 동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구(舊)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품소개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고지해 왔다"며 "하나로텔레콤은 SC제일은행과 제휴카드를 제공한 목적은 요금할인을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하나포스 멤버스 신용카드', '(주)예드림씨앤엠'이라고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가입신청서를 비롯해 이용약관, 개통확인서 등에도 상품소개등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한 바 있다"며 고객의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통위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목적이 포괄적으로 표시돼 있고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이용기간 등을 충실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도용이 아닌 동의 받은 목적외 이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나로텔레콤은 설명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이러한 방통위 심결 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공정위에서 하나로텔레콤이 마치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하나로텔레콤은 어떤 방법으로든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