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건에 대해 40일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 과징금 1억48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이라는 벌금도 부과했다.
이는 방통위가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100억원 내외의 과징금이 하나로텔레콤에 내려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강노 높은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처럼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건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적지 않은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각이 크다.
당초 방통위는 이달 초 전체회의 이전에 최 위원장에게 보고한 제재수위에서는 과징금 수준의 벌금부과로 보고됐으나 최 위원장이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일벌백계'차원에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최악의 중징계(영업정지 3개월과 과징금 400억원)까지도 검토했다고 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처음에 최 위원장에게 보고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 제재내용에는 영업정지는 빼고 과징금 수준에서 제재안이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최 위원장이 고객정보 유용건에 대해 '일벌백계'으로 처리하는 지시가 내려져 다시 재검토한 뒤 영업정지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그렇지만 TM(텔레마케팅)영업이 하나로텔레콤 뿐만아니라 통신업계에 뿌리깊게 내려온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전 정통부의 행정지도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반영, 제재수위를 낮췄다는 후문이다.
실제 방통위는 과거 정통부 시절인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정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텔레마케팅 영업활동을 합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책임이 적지 않다.
그동안 하나로텔레콤 외에도 KT나 LG파워콤 등 다른 통신업체들 대부분이 그동안 하부유통망을 통한 텔레마케팅 영업방식으로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별다른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던 점도 이런 연유다.
그러나 방통위가 과거의 행정지도를 한 책임은 뒤로 한채 통신업체의 고객정보관리문제만을 지적하면서 여타 다른통신업체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을 제외한 경찰수사 발표를 앞둔 LG그룹 통신계열의 LG파워콤과 KT등 다른 통신업체에도 비슷한 수준의 잣대가 들이댈 가능성이 커지면서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역시 이번 하나로텔레콤의 제재조치를 계기로 내달 초에 LG파워콤이나 KT등 다른 통신업체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용행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 이날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 역시 향후 LG파워콤과 KT 외에도 케이블TV사업자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피해방지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다른 초고속 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대상이며 케이블TV사업자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경찰수사가 마무리로 접어든 LG파워콤의 경우 이번 방통위의 하나로텔레콤 제재조치 여파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G파워콤의 경찰수사 방향 역시 기존 하나로텔레콤과는 다른 유형의 고객정보유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수사 결과발표에 LG그룹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이번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행위가 과거 SK텔레콤으로 인수이전에 발생해 하나로텔레콤 개별기업의 행위로 보는 시각이 크지만 LG파워콤은 LG그룹의 테두리에 있으면서 다른 계열사로 동의없이 고객정보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LG파워콤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LG그룹 계열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는데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이런 정황이 수사선상에 포착될 경우 LG그룹 계열사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방통위가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100억원 내외의 과징금이 하나로텔레콤에 내려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강노 높은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처럼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건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적지 않은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각이 크다.
당초 방통위는 이달 초 전체회의 이전에 최 위원장에게 보고한 제재수위에서는 과징금 수준의 벌금부과로 보고됐으나 최 위원장이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일벌백계'차원에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최악의 중징계(영업정지 3개월과 과징금 400억원)까지도 검토했다고 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처음에 최 위원장에게 보고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 제재내용에는 영업정지는 빼고 과징금 수준에서 제재안이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최 위원장이 고객정보 유용건에 대해 '일벌백계'으로 처리하는 지시가 내려져 다시 재검토한 뒤 영업정지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그렇지만 TM(텔레마케팅)영업이 하나로텔레콤 뿐만아니라 통신업계에 뿌리깊게 내려온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전 정통부의 행정지도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반영, 제재수위를 낮췄다는 후문이다.
실제 방통위는 과거 정통부 시절인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정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텔레마케팅 영업활동을 합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책임이 적지 않다.
그동안 하나로텔레콤 외에도 KT나 LG파워콤 등 다른 통신업체들 대부분이 그동안 하부유통망을 통한 텔레마케팅 영업방식으로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별다른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던 점도 이런 연유다.
그러나 방통위가 과거의 행정지도를 한 책임은 뒤로 한채 통신업체의 고객정보관리문제만을 지적하면서 여타 다른통신업체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을 제외한 경찰수사 발표를 앞둔 LG그룹 통신계열의 LG파워콤과 KT등 다른 통신업체에도 비슷한 수준의 잣대가 들이댈 가능성이 커지면서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역시 이번 하나로텔레콤의 제재조치를 계기로 내달 초에 LG파워콤이나 KT등 다른 통신업체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용행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 이날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 역시 향후 LG파워콤과 KT 외에도 케이블TV사업자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피해방지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다른 초고속 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대상이며 케이블TV사업자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경찰수사가 마무리로 접어든 LG파워콤의 경우 이번 방통위의 하나로텔레콤 제재조치 여파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G파워콤의 경찰수사 방향 역시 기존 하나로텔레콤과는 다른 유형의 고객정보유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수사 결과발표에 LG그룹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이번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행위가 과거 SK텔레콤으로 인수이전에 발생해 하나로텔레콤 개별기업의 행위로 보는 시각이 크지만 LG파워콤은 LG그룹의 테두리에 있으면서 다른 계열사로 동의없이 고객정보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LG파워콤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LG그룹 계열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는데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이런 정황이 수사선상에 포착될 경우 LG그룹 계열사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