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A 인증 쇠고기만 수입허용
한미,QSA 이행합의.머리.척수 수입불허
한국과 미국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해 한국 국민이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을때까지 30개월령 이상은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은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을 한국에 수출하도록 미국 농무부가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가동해 이 기준에 적합한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보증하고 이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 수입금지하기로 했다.
한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지난 1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한.미 통상장관 협상결과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본부장은 이번 합의에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 위생증명서에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본부장은 이어 미농무부의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반송처리해 스입을 금지한다. 한미 양국은 또 QSA는 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의 소비자가 신뢰할때까지 무기한 시행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30개월령 미만' 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농무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인증하는 것으로 일종의 미국 정부의 간접 개입방식이다.
김 본부장은 이와함께 한.미 두나라가 지난 4월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령 미만이라도 수입금지 부위로 기존의 회장원위부(소장끝)와 편도 외에 머리 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18일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다소 규정이 모호했던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견본 조사'와 관련해 의심되는 작업장을 한국 정부가 지정, 점검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한편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은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했고 내장 역시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4월18일 합의대로 수출입할 수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은 수입위생조건의 부칙에 포함하고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식품안전부 장관 고시 형식으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해 한국 국민이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을때까지 30개월령 이상은 거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은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을 한국에 수출하도록 미국 농무부가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가동해 이 기준에 적합한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보증하고 이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 수입금지하기로 했다.
한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지난 1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한.미 통상장관 협상결과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본부장은 이번 합의에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 위생증명서에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본부장은 이어 미농무부의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반송처리해 스입을 금지한다. 한미 양국은 또 QSA는 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의 소비자가 신뢰할때까지 무기한 시행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30개월령 미만' 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농무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인증하는 것으로 일종의 미국 정부의 간접 개입방식이다.
김 본부장은 이와함께 한.미 두나라가 지난 4월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령 미만이라도 수입금지 부위로 기존의 회장원위부(소장끝)와 편도 외에 머리 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18일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다소 규정이 모호했던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견본 조사'와 관련해 의심되는 작업장을 한국 정부가 지정, 점검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한편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은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했고 내장 역시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4월18일 합의대로 수출입할 수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본부장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은 수입위생조건의 부칙에 포함하고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식품안전부 장관 고시 형식으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