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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Q&A]⑤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기사입력 : 2008년06월07일 10:06

최종수정 : 2008년06월07일 10:06

[전수철 현대해상 보상지원부 과장] 모처럼 부서 회식을 하게된 홍길동씨는 1차로 끝내기가 못내 아쉬워 동료와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해 길 건너편에 있던 포장마차로 향했다. 그런데 평소 걷기를 싫어하는 홍씨는 횡단보도가 200m 정도 떨어져 있자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다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홍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됐다. 이 경우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

◆ 부상시 지급되는 보험금, 4가지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규정에 따라 부상의 경우 홍씨에게 지급되는 항목은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 4가지다.

'적극손해'는 홍씨의 치료와 관계된 비용을 지급하는 거다. 이러한 치료관계비에는 의사의 진단기간 내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가 있다.

이 중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 병실로, 통상 6인실 이상을 말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6인실 미만(이하 상급병실)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6인실에 입원하고자 했으나, 병원의 병실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병실차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도 7일을 초과할 경우 여타의 사유를 불문하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호송 및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보상 실무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홍씨가 사고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 틀니, 보청기 등이 파손됐다면 이를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 착용했던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해진 수가에 따라 그 해당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다음은 '위자료'. 위자료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 진단명(진단주수와는 무관함)에 의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해급수에 따라 14급까지로 분류하며 1급이 200만원, 14급이 15만원으로 각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을 사고당 1회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치료기간의 장단 또는 입원 통원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해 수입이 감소된 경우에 한해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수입 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실제수입 감소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세무신고된 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수입은 있으나 세무자료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1일당 3만2351원이 지급된다. 통상 무직자 또는 유아, 노인, 학생과 같이 수입이 없는 경우 및 치료기간 동안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손해배상금' 항목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입원치료의 경우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병원 밖에서 본인이 직접 사먹는 경우 1일당 1만3110원을 지급받게 된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한 날짜만큼 1일당 8000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네 가지 항목의 금액을 합산해 홍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홍길동 씨의 사고는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본인의 과실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제해야한다. 무단횡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야간에는 35%를 적용하고 있고 음주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더 적용이 가능하다.

무단횡단이 육교 또는 횡단보도와 일정거리(20m) 이내인 경우 과실은 더 많아지게 된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육교 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보상에서의 과실 공제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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