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름값 아끼는 車 소모품 관리법

기사입력 : 2008년06월06일 11:01

최종수정 : 2008년06월06일 11:01

[뉴스핌=문형민 기자]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자동차를 경제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에코 드라이빙'이란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를 경제적으로 운행하려면 우선 관련된 소모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소모품은 반드시 교환주기가 정해지며 교환주기를 철저히 지켜야 경제적인 자동차운행이 가능하다는 얘기.

다음은 이광표 현대자동차 고객써비스팀 차장이 조언하는 소모품과 관련된 경제적 운전법이다.

◆엔진오일과 필터는 1만5000km 마다 한번씩 교환

엔진오일과 필터는 가혹조건에서 매 7500km에, 정상조건의 운행 차량이라면 1만5000km에 반드시 교환해야 한다.

공기청정기는 흡입공기 양을 결정하는 만큼 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운행 조건일 경우 오일 교환시 마다 청소하되 최소한 2만km에 한번은 청소를, 4만km에 1회 정도 주기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변속기 오일은 2만km 마다 점검, 10만km에 교환

변속기 오일의 양은 엔진 동력전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규정보다 많거나 부족하면 클러치가 슬립을 일으켜 자동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연비에도 좋지 않다.

자동변속기 오일은 최소 20분 정도 주행된 상태에서 기어를 [N]렌지에 놓고 공회전 상태에서 점검하는데 오일양이 점검 게이지의‘HOT’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만일 변속기 오일이 부족하면 보충해주면 되나, 비전문가에게는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수동이나 자동변속기 오일은 최소 매 2만km에 점검해야 하는데 수동변속기는 양만 정상인지 확인하면 되며 자동변속기 오일은 5년 혹은 매 10km에 교환해야 한다.

◆엔진 냉각수, 새지않고 가득차 있어야

엔진 냉각수 온도는 빠른 시간에 정상온도가 되어야 연료가 절감된다. 따라서 냉각수는 누수 없이 늘 가득 차 있어야 하며 정온기(써머스타트)가 불량한 경우 엔진이 정상온도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므로 연료를 과다하게 소모시킬 수 있다.

시동을 하고 10분 이상이 지나도 엔진온도 게이지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정온기의 이상을 의심하고 탈거하여 정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냉각호스는 노후로 인한 낡은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장시간 사용으로 실금이 발생되었다면 즉시 신품으로 교환하도록 한다.

부동액은 초기에는 5년 10만km가 교환주기이나 그 이후에는 2년이나 4만km마다 교환하는 것이 올바른 관리이다.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도 연료소모와 직결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타이어의 공기압의 상태도 자동차 연료소모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접지면 마모한계선 이상 닳은 타이어는 즉시 교환하고 규정공기압보다 적은 차량은 규정 공기압(승용차량은 대부분 30Psi)으로 맞추어야 연료소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행 중 운전대가 떨리거나 차량이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는 차량은 휠 밸런스나 휠 얼라이먼트를 정확히 해서 타이어 불균형 운행에 의한 연료소모를 막아야 한다.

타이어의 접지면도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지면이 규정보다 넓은 휠이나 타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안정성은 높을 수 있으나 접지저항이 커 연비를 매우 불량하게 한다. 따라서 규정에 맞도록 원위치 해야 정상적인 연비가 이루어진다.

◆점화장치 잘못되면 연료소모량 급증

자동차 연료 소모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자동차의 출력부족이다. 엔진부조는 자동차 출력 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점화장치가 잘못 된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화장치의 소모품인 점화플러그의 점검(매 4만km) 그리고 고압케이블이 있는 차량은 고압케이블을 점검해 끊어지거나 저항이 크게 걸리는 차량은 해당 부품을 교환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부 차량(V6차량 거의 대다수)은 백금플러그가 장착이 되고 이 백금 플러그는 교환주기가 매 10만km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차량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

트로틀 보디에 이물질(카본)이 형성된 경우 트로틀 밸브의 작동상태를 정확히 TPS에 전달하지 못해 정상적인 출력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는 트로틀 보디를 깨끗이 청소해 주고 TPS센서의 초기값을 정상으로 조정하여 운행해야만 엔진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트렁크 불필요한 짐 정리, 에어컨 사용도 절제

트렁크의 불필요한 짐도 연비를 나쁘게 하므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굳이 자동차에 싣고 다닐 필요가 없다. 아무리 작은 짐이라도 여럿을 합치게 되면 무거운 중량이 되니 사물함과 트렁크 등의 실린 짐은 평소 잘 정리하고 가급적 가정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도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한 만큼 연료소모가 많아진다. 콤프레서(압축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어컨 냉매가 많거나 적어 적당치 않은 경우 에어컨 콤프레서의 작동시간이 길어져 연비가 매우 나빠지니 사용하기 전 에어컨 냉매의 상태를 한번쯤 살피는 것도 좋다.

1만5000km에 한번씩 교환하기로 되어있는 실내공기필터가 막혀도 히터나 에어컨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오랫동안 콤프레서가 작동되어 연료소모가 많아지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한다.

◆LPG 차량은 정기적으로 가스누출 검사

연료의 누출도 중요한 연료소모 원인이 된다. 연료호스나 연료필터 등 연료 공급장치에서 누유 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LPG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시간이 경과 할수록 누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적으로 비누거품을 이용한 가스누출 검사가 필요하다.

자동차는 주행 할 때 가능한 한 공기저항이 적도록 치밀하게 계산되어 제작된다.

하지만 자동차 문짝에 빗물 가리개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스포일러(spoiler) 등 운전자 개별적 취향과 편의를 위해 추가 장착한 부품은 공기저항을 크게 할 수도 있다. 이때는 이런 장애 부품을 제거해서 공기저항을 줄이는 것이 연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에는 공기를 실린더 내로 흡입하고 배출하기 위한 밸브장치들이 장착되어 있다.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밸브장치들은 마모가 일어나 흡입공기와 압축공기가 누출하기도 한다. 이 때는 출력과 연비가 아주 나빠지기 때문에 압축압력을 측정해서 불량할 경우 새 부품으로 교환하도록 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