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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하나로텔 반소비자적인 태도 강력비판

기사입력 : 2008년05월08일 09:56

최종수정 : 2008년05월08일 09:56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를 비롯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이 일제히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 뒤 태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등 소비자단체들은 8일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뒤 보인 반소비자적인 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냈다.

이날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은 최근 서울경찰청이 밝혔듯이 지난 수년간 자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고객의 정보를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미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불법행위로 인해 하나로텔레콤의 가입고객들은 이번 서울경찰청의 사건조사 발표에 의해 사실의 단면을 알게 됐다"며 "이에 하나로텔레콤 가입고객들은 일제히 집단손해배상소송에 참가하거나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기만적인 설명으로 호도하는 광고를 신문지면에 싣는가하면, 책임을 오히려 규제당국이었던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하나로테레콤은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에 대해서 조차 이를 방해하는등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와 그간 기업들이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 했던 대응방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로텔레콤은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하나로텔레콤은 수사중간결과가 발표된 작년 8월 이후에도 문제의 약관을 고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해당 약관을 고수하면서 고객정보 유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의 변명은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하나로텔레콤의 불법적인 고객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조사범위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많은 소비자들은 하나로텔레콤의 서비스 가입직후부터 하루평균 수십통의 광고전화를 하나티브이 등으로부터 받아 왔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의 조사범위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이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금 단계에서 서둘러 마무리 짓지 말고 더욱 철저히 조사해 반소비자적인 기업행태를 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에 사장간담회를 갖고 고객가치(CV) 제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를 비롯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의 하나로텔레콤 공동성명서 내용입니다>

1.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로텔레콤은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기업이 고객과의 신뢰를 깨뜨렸을 때에는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여도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계약의 기본원리이다. 지금 불법적인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의 신뢰를 잃은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소비자가 더 이상 기업을 신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면 당연히 귀책사유는 하나로텔레콤측에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해지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의 발표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에게 하나로텔레콤측은 위약금을 내세워 계약해지를 방해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항의에 의해 해지해 주던 대리점 조차도 지난 주부터는 대부분 본사 차원에서 새로 내려온 지시에 따라 위약금 없이는 일체 해지해주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소비자의 계약자유에 대한 방해행위이다.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하나로텔레콤측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한다.

2. 하나로텔레콤은 수사중간결과가 발표된 작년 8월 이후에도 문제의 약관을 고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해당 약관을 고수하면서 고객정보 유출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불법유출 행위는 이미 작년 8월 서울경찰청이 중간수사결과발표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된 행위들을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유지하면서 최소한 작년 12월 31일까지도 불법적인 고객정보유출 행위를 계속해 왔다. 이로 인해서 하나로텔레콤 고객들은 작년 말까지도 여전히 불법적인 광고전화와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의 위험성에 시달려야 했고 지금까지도 이같은 행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하나로텔레콤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이 기업이 얼마나 소비자들을 하찮게 여기며, 국가 공권력조차 쉽게 무시하는 기업인지 잘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로텔레콤이 더 이상 소비자들을 우롱하지 말고 고객정보의 불법적인 제3자 제공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의 약관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3. 하나로텔레콤의 변명은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로텔레콤은 정보통신망법의 "취급위탁"관련 조항(망법 제25조)을 들어 자신들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문제의 법조항이 2007년 1월에 신설된 것으로 하나로텔레콤의 2006년도 약관에서는 문제의 텔레마케팅업체에 대한 명시나 고객정보제공 목적도 밝혀놓지 않은채 포괄적 동의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 가입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한 2007년 이후 약관에서도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고객에게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아닌 제3의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취급위탁"이 아니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망법 제24조의 2)이며 하나로텔레콤의 약관은 해당 법조항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불법약관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로텔레콤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대해 "동의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강요 행위는 우리의 헌법과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일관해서 정의하고 있는 동의의 정상적인 방법을 일탈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측은 자신들이 고객정보를 넘길때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SC제일은행의 신용카드 판촉을 위해서 텔레마케팅 업체에 고객정보를 넘길 때도 판매한 것이 아니고, 약관에 적어놓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아닌 다른 제3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해 텔레마케팅하는 업체에게 고객정보를 넘길 때에도 판매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로텔레콤은 별 생각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로텔레콤은 그야말로 기업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로텔레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기만적인 변명만 늘어놓음으로써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소비자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며, 진정으로 고객정보를 보호할 줄 아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4. 하나로텔레콤의 불법적인 고객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조사범위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불법 유출행위는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2006년과 2007년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고객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소비자단체들은 서울경찰청이 하나로측의 불법적인 고객정보유출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해준 부분만 현재 법적으로 소비자의 피해입증이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은 문제의 시기 이외에도 하나로텔레콤의 서비스 가입직후부터 하루평균 수십통의 광고전화를 하나티브이 등으로부터 받아 왔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경찰청의 조사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서울경찰청이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금 단계에서 서둘러 마무리 짓지 말고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반소비자적인 기업행태를 더 철저하게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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