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최시중 위원장)가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종합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 발표뒤 업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일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구 정보통신부 시절에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범위의 유권해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개인정보유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종합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치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이라는 묘안 파장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하나로텔레콤 외에도 다른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해 고객정보유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가 마무리로 접어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조사를 6일부터 실시키로 한 것.
이번 방통위의 조사는 하나로텔레콤 본사를 비롯해 대리점과 텔레마케팅업체등 대부분이 종합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인 방통위 입장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확실히 되짚고 재발방지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방통위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경찰수사의 불똥을 우려해 책임회피식의 종합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하나로텔레콤의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가입자유치를 위한 마케팅일환으로 텔레마케팅업체에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넘긴 것 보다는 과거부터 지속된 통신업체에 만연한 개인정보의 안일한 관리와 시각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방통위는 과거 정통부 시절인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정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텔레마케팅 영업활동을 합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책임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나로텔레콤 외에도 KT나 LG파워콤 등 다른 유선통신업체들 대부분이 그동안 하부유통망을 통한 텔레마케팅 영업방식으로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섰던 것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 SK텔레콤이나 KTF LG텔레콤등 무선통신사업자들도 합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활동으로 가입자 유치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또한 엄밀히 따지면 텔레마케팅 업체에 고객의 동의없이 정보가 넘겨졌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종합조사 착수는 경찰의 수사가 자신들을 향하자 어떤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느낌이 든다"며 "방통위는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노력보다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전시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비꼬았다.
이와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과정에서 통신업체에 빌미를 제공할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없다"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업체가 과거 정통부의 유권해석을 빌미로 잡고 위법사실을 저질렀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조사에서 언론에 알려진 하나로텔레콤의 위법사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위법사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이달 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유선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유출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구 정보통신부 시절에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범위의 유권해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개인정보유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종합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치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이라는 묘안 파장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하나로텔레콤 외에도 다른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해 고객정보유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가 마무리로 접어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조사를 6일부터 실시키로 한 것.
이번 방통위의 조사는 하나로텔레콤 본사를 비롯해 대리점과 텔레마케팅업체등 대부분이 종합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인 방통위 입장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확실히 되짚고 재발방지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방통위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경찰수사의 불똥을 우려해 책임회피식의 종합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하나로텔레콤의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가입자유치를 위한 마케팅일환으로 텔레마케팅업체에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넘긴 것 보다는 과거부터 지속된 통신업체에 만연한 개인정보의 안일한 관리와 시각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방통위는 과거 정통부 시절인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정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텔레마케팅 영업활동을 합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책임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나로텔레콤 외에도 KT나 LG파워콤 등 다른 유선통신업체들 대부분이 그동안 하부유통망을 통한 텔레마케팅 영업방식으로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섰던 것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 SK텔레콤이나 KTF LG텔레콤등 무선통신사업자들도 합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텔레마케팅을 통한 영업활동으로 가입자 유치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또한 엄밀히 따지면 텔레마케팅 업체에 고객의 동의없이 정보가 넘겨졌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종합조사 착수는 경찰의 수사가 자신들을 향하자 어떤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느낌이 든다"며 "방통위는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노력보다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전시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비꼬았다.
이와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과정에서 통신업체에 빌미를 제공할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없다"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업체가 과거 정통부의 유권해석을 빌미로 잡고 위법사실을 저질렀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조사에서 언론에 알려진 하나로텔레콤의 위법사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위법사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이달 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유선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유출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