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홈플러스등 경찰청 수사의뢰
롯데마트를 비롯해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등 국내 대형할인점의 개인정보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홈플러스와 킴스클럽의 경우에는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를 사용목적 외에 다른용도로 활용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1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중 실시한 대형할인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대형할인점 등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포함해 시정명령, 경찰청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형할인점의 개인정보실태 점검결과 모든 대형할인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중 개인정보수집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례도 있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점검결과 롯데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 GS리테일 홈에버 킴스클럽 농협하나로 코스트코 등 7개 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서 법령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마트와 홈플러스 킴스클럽 GS리테일 등은 경품행사시 응모권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해 고지는 물론 동의를 받지 않아 법에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했다.
또 홈플러스 킴스클럽의 경우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경품행사 제휴사에 제공했다. 두 개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GS리테일 홈에버 등은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목적과 수집항목 보유및 이용기간등 고지항목을 별도로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이나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일괄 동의를 받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킴스클럽과 코스트코는 회원 가입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롯데마트와 농협하나로는 보유와 이용기간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허술했다.
홈플러스와 홈에버 킴스클럽등은 고객정보 관리나 텔레마케팅을 위한 업무위탁시 개인정보를 제공한 고객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롯데마트 GS리테일 코스트코 홈플러스 홈에버 킴스클럽 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지 않았고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하나로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된 9개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 후 과태료(23건)를 부과하고 시정명령(9건) 수사의뢰(2건)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2월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9개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경품행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롯데마트를 비롯해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등 국내 대형할인점의 개인정보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홈플러스와 킴스클럽의 경우에는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를 사용목적 외에 다른용도로 활용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1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중 실시한 대형할인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대형할인점 등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포함해 시정명령, 경찰청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형할인점의 개인정보실태 점검결과 모든 대형할인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중 개인정보수집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례도 있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점검결과 롯데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 GS리테일 홈에버 킴스클럽 농협하나로 코스트코 등 7개 업체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서 법령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마트와 홈플러스 킴스클럽 GS리테일 등은 경품행사시 응모권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해 고지는 물론 동의를 받지 않아 법에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했다.
또 홈플러스 킴스클럽의 경우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경품행사 제휴사에 제공했다. 두 개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GS리테일 홈에버 등은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목적과 수집항목 보유및 이용기간등 고지항목을 별도로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이나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일괄 동의를 받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킴스클럽과 코스트코는 회원 가입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롯데마트와 농협하나로는 보유와 이용기간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허술했다.
홈플러스와 홈에버 킴스클럽등은 고객정보 관리나 텔레마케팅을 위한 업무위탁시 개인정보를 제공한 고객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롯데마트 GS리테일 코스트코 홈플러스 홈에버 킴스클럽 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지 않았고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하나로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된 9개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 후 과태료(23건)를 부과하고 시정명령(9건) 수사의뢰(2건)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2월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9개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경품행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