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제기 19억 소송관련 대응 본격 개시
[뉴스핌=양창균 기자] 베스트플로우(구 여리인터내셔널)가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계약금 반환소송, 이중계약으로 인한 횡령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19일 베스트플로우에 따르면 베스트플로우측은 권상우가 제기한 18억 9000여만원 가량의 수익금 정산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향후 법적대응에 나선다.
베스트플로우 고위 관계자는 "소장부본을 수령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적 법률검토작업을 마쳤으며 그 결과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18억 9000여만원은 갑작스럽게 대스타가 된 권상우가 과거 신인시절을 망각한 것"이라며 "각각의 계약건들에 관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으로서 클레임이 발생한 건들로서 대부분 회사가 상대방회사에게 반환해야할 돈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권상우에게 분배할 돈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회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계약금등 수억원을 권상우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이라며 "계약금 반환소송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상우가 본건 소송과 관련해서 김태촌등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물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회사와 조직폭력배간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 듯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유도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베스트플로우측은 이번 민사소송과정에서 권상우가 드라마 제작사, 광고대행사등과 회사 몰래 이면계약을 체결해 회사와 상대회사들로부터 2중으로 출연료를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별도로 횡령죄로 고소장 접수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베스트플로우측은 과거의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으나 향후 회사를 향한 부당한 공격에 관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상우의 소속사인 '골든 썸'은 지난달 6일 여리를 상대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수익 정산금 18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당시 권상우측은 "화보집 등의 출판계약을 한 뒤 받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판매 로열티 부분은 정산하지 않는 등 초상권수익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9일 베스트플로우에 따르면 베스트플로우측은 권상우가 제기한 18억 9000여만원 가량의 수익금 정산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향후 법적대응에 나선다.
베스트플로우 고위 관계자는 "소장부본을 수령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적 법률검토작업을 마쳤으며 그 결과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18억 9000여만원은 갑작스럽게 대스타가 된 권상우가 과거 신인시절을 망각한 것"이라며 "각각의 계약건들에 관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함으로서 클레임이 발생한 건들로서 대부분 회사가 상대방회사에게 반환해야할 돈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권상우에게 분배할 돈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회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계약금등 수억원을 권상우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이라며 "계약금 반환소송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상우가 본건 소송과 관련해서 김태촌등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물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회사와 조직폭력배간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 듯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유도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베스트플로우측은 이번 민사소송과정에서 권상우가 드라마 제작사, 광고대행사등과 회사 몰래 이면계약을 체결해 회사와 상대회사들로부터 2중으로 출연료를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별도로 횡령죄로 고소장 접수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베스트플로우측은 과거의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으나 향후 회사를 향한 부당한 공격에 관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상우의 소속사인 '골든 썸'은 지난달 6일 여리를 상대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수익 정산금 18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당시 권상우측은 "화보집 등의 출판계약을 한 뒤 받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판매 로열티 부분은 정산하지 않는 등 초상권수익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