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아가방컴퍼니 등이 은나노젖병 허위 과장표시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해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99% 이상의 항균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 표시를 한 신세계(이마트 부문) 등 16개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신세계(이마트부문), (주)아가방, (주)티비케이전자, (주)림스텍, (주)해성비앤씨, (주)베이비드림, (주)삼원캐슬, (주)그린바드, (주)프랜드리, 큐비인터내셔널, 서양물산(주), 에프랑, 이엔티코리아, 클리버베이비, 개성유통 등 15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주)이에프이는 단순 ‘항균’이라고 표시해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은나노 젖병 기능에 관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소율이 99% 이상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를 근거로 삼아 자신들이 판매한 젖병에는 항균력, 탈취력, 식품보존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 실증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주의사항으로, “은나노 젖병을 사용하는 경우 표시 광고 내용만을 너무 믿지 말고 일반 젖병과 마찬가지로 사용 후 깨끗하게 세척해 뜨거운 물로 살균 소독해 안전관리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부당하게 표시 광고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해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99% 이상의 항균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 표시를 한 신세계(이마트 부문) 등 16개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신세계(이마트부문), (주)아가방, (주)티비케이전자, (주)림스텍, (주)해성비앤씨, (주)베이비드림, (주)삼원캐슬, (주)그린바드, (주)프랜드리, 큐비인터내셔널, 서양물산(주), 에프랑, 이엔티코리아, 클리버베이비, 개성유통 등 15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주)이에프이는 단순 ‘항균’이라고 표시해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은나노 젖병 기능에 관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소율이 99% 이상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를 근거로 삼아 자신들이 판매한 젖병에는 항균력, 탈취력, 식품보존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 실증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주의사항으로, “은나노 젖병을 사용하는 경우 표시 광고 내용만을 너무 믿지 말고 일반 젖병과 마찬가지로 사용 후 깨끗하게 세척해 뜨거운 물로 살균 소독해 안전관리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부당하게 표시 광고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