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사에만 부과되는 교육세를 카드사 합병 이후 신용카드 수익금에도 과세함으로써 일부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교육세 부과를 둘러싼 저항이 확산될 전망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국민카드를 카드사업부문으로 합병한 국민은행이 합병으로 인한 신용카드 수익금에 과세한 게 불합리하다며 국세청에 낸 경정청구가 최근 기각됐다.
국민은행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달 안으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예정이다.
현재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즉 은행과 보험사만 내고 있으며 증권사와 전업계 카드사 등엔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은행들은 "교육세의 경우 수혜자는 다수인데 납세의무는 은행과 보험만 지고 있다"며 "공평과세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주장, 끊임없이 교육세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여기에다 최근엔 같은 업무를 통해 얻어진 이익인데도 전업계 카드사엔 부과하지 않는데 반해 카드사를 흡수한 은행들만 교육세 부담이 늘어나 공평하지 않은 일이라는 은행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사를 합병하면서 교육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국민, 우리, 외환은행 등이 반발, 공동으로 법무 대리인을 선정해 법적절차를 밟으면서 이같은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우선 국민은행이 국세청에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지난 4월 기각돼 이달 안으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계획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동일한 업무로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전업계 카드사는 교육세를 내지 않는데 반해 은행의 카드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시킴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드사를 합병한 은행들의 경우 신용카드 수익금이 통상 은행 전체 수익의 많게는 30%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업 카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논리다.
이들 은행들은 국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카드업이 점차 강화되면서 카드수익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일부 은행들의 소송 결과는 카드업을 하는 다른 은행들에까지 미치는 파장이 크다.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형은행의 경우 교육세로만 많게는 연간 1000억원에서 적게는 600~700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용을 감안한 이익금 기준이 아니라 수익금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교육세는 내야 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차라리 당기순이익이나 법인세에 종속되는 세금으로 일부 부과하는 등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분기과세의 번거로움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은행들의 오랜 지적에도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부가세 등 전체적인 세재개편과 맞물려 있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만 말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국민카드를 카드사업부문으로 합병한 국민은행이 합병으로 인한 신용카드 수익금에 과세한 게 불합리하다며 국세청에 낸 경정청구가 최근 기각됐다.
국민은행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달 안으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예정이다.
현재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즉 은행과 보험사만 내고 있으며 증권사와 전업계 카드사 등엔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은행들은 "교육세의 경우 수혜자는 다수인데 납세의무는 은행과 보험만 지고 있다"며 "공평과세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주장, 끊임없이 교육세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여기에다 최근엔 같은 업무를 통해 얻어진 이익인데도 전업계 카드사엔 부과하지 않는데 반해 카드사를 흡수한 은행들만 교육세 부담이 늘어나 공평하지 않은 일이라는 은행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사를 합병하면서 교육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국민, 우리, 외환은행 등이 반발, 공동으로 법무 대리인을 선정해 법적절차를 밟으면서 이같은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우선 국민은행이 국세청에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지난 4월 기각돼 이달 안으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계획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동일한 업무로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전업계 카드사는 교육세를 내지 않는데 반해 은행의 카드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시킴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드사를 합병한 은행들의 경우 신용카드 수익금이 통상 은행 전체 수익의 많게는 30%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업 카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논리다.
이들 은행들은 국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카드업이 점차 강화되면서 카드수익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일부 은행들의 소송 결과는 카드업을 하는 다른 은행들에까지 미치는 파장이 크다.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형은행의 경우 교육세로만 많게는 연간 1000억원에서 적게는 600~700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용을 감안한 이익금 기준이 아니라 수익금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교육세는 내야 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차라리 당기순이익이나 법인세에 종속되는 세금으로 일부 부과하는 등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분기과세의 번거로움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은행들의 오랜 지적에도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부가세 등 전체적인 세재개편과 맞물려 있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