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업장별 국민연금 '수납전용계좌' 신설
다음달 부터 사업장별로 국민연금 '수납전용계좌'가 생긴다.
수납전용계좌란 일종의 고정 가상계좌로,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자동이체 마감시간을 놓쳤을 때 계좌이체 방법으로 간단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종전의 1회성 가상계좌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종전 1회성 가상계좌제도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이체하려고 할 때마다 매번 공단에 전화해 계좌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거나 업무시간 후에는 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국민연금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별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계좌번호가 하나씩 부여되고, 이 번호를 매월 발송하는 고지서에 인쇄해 사업장에 알려줌으로써 사업장에서는 부여된 수납전용계좌로 언제든지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종전에 국민은행, 농협계좌로만 보험료를 이체하던 납부자 입장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수납기관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를 분실해 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최근 3개월 이전의 오래된 미납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지사나 국번없이 1355 (텔레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 수납전용계좌번호와 미납보험료 금액확인이 가능하다.
수납전용계좌란 일종의 고정 가상계좌로,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자동이체 마감시간을 놓쳤을 때 계좌이체 방법으로 간단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종전의 1회성 가상계좌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종전 1회성 가상계좌제도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이체하려고 할 때마다 매번 공단에 전화해 계좌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거나 업무시간 후에는 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국민연금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별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계좌번호가 하나씩 부여되고, 이 번호를 매월 발송하는 고지서에 인쇄해 사업장에 알려줌으로써 사업장에서는 부여된 수납전용계좌로 언제든지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종전에 국민은행, 농협계좌로만 보험료를 이체하던 납부자 입장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수납기관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를 분실해 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최근 3개월 이전의 오래된 미납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지사나 국번없이 1355 (텔레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 수납전용계좌번호와 미납보험료 금액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