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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환율하락 대책 논의..."지원책 즉시 시행"(상보)

기사입력 : 2006년12월15일 10:55

최종수정 : 2006년12월15일 10:55

정세균 장관,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하 자제 요청"

정부는 최근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소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보전 지원을 위해 옵션형 환변동 보험 도입, 주요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 분야별로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수출중소기업 대표, 수출지원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율하락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장관은 "최근 원화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해 수출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채산성 보전과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조치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위험 관리 지원을 위해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보전되고 상승해도 환수금을 경감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는 환수금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환변동보험 가입을 기피한다고 보고 옵션형 상품의 도입을 지난 달 발표한 바 있다.

또 환위험 관리 비용 절감 및 결제통화 다변화 유도를 위해 무역협회의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엔화 등 기타통화에 대해 확대 실시키로 했다.

현재는 업체당 연간 1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환율하락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기반자금, 수출금융자금, 구조개선자금 등 주요정책자금 상환을 최장 1년 6개월간 유예 조치키로 했다.

환율하락 등으로 매출이 축소된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부 대출자금의 상환 의무를 2년간 유예하고 대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탁보증한도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수보, 신보, 기보)을 내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수은의 대출통화전환옵션 무상부여를 다시 재개, 기존 대출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수출유관기관 수출실무 유경험자로 조직된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지원 대상업체를 현행 300개사에서 600개사로 확대하고 취업알선센터를 지사범위로 확대해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해외 현지에서의 물류지원 등 수출물류 활성화를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도 내년도 12개까지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환율하락에 따른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로 중소협력 업체의 애로가 크다"며 "향후 대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납품단가 인하 자제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외에도 보세창고 이용료 인하 등을 통한 항만물류비 절감,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중소기업 환율하락 대응 주요 대책 요약 >

- 옵션형 환변동 보험 내년 1월1일부터 실시
- 무역협회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엔화 등 기타통화에 대해 확대 실시
- 산업기반자금 등 주요정책자금 상환 최장 1년 6개월간 유예 조치
- 수출신용보증부 대출자금의 상환 의무 2년간 유예
- 대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탁보증 한도 현행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수보, 신보, 기보) 내년 말까지 연장
- 수은의 대출통화전환옵션(원화↔외화, 외화↔외화) 무상부여를 다시 재개... 기존 대출거래에 대해서도 적용
- '중소기업 수출지원단(KOTRA 주관)' 지원 대상 업체를 현행 300개사에서 600개사로 대폭 확대
- ‘해외공동물류센터’추가 건립(2006년 7개 → 2007년 12개)
- 대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납품단가 인하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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