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그룹 창업주 고(故) 전락원 회장의 유족들이 유산배분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13일 서울가정법원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이산 등에 따르면 고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차녀 전지혜(35)씨가 장남이자 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인 전필립(45)씨를 상대로 지난 12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전지혜씨는 "2004년 11월 3일 당시 전락원 회장의 사망으로 장남과 장녀, 차녀 등 세 남매가 공동상속인이 됐으나 장남인 전필립씨가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측은 소송을 제기한 전지혜씨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차녀 전지혜씨측 "장남인 전필립씨가 공정한 상속재산 분할 거부"=
현재 전지혜씨측에서 주장하는 상속재산 규모는 추정액만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혜씨측은 전락원 회장의 상속재산이 수천억원의 예금을 제외하고도 파라다이스 주식 2490만주와 계열사주식 370만주 등과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경기도 의왕시 토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락원 회장은 국내외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전필립씨가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하고 국내외 재산의 실체마저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필립씨는 전락원 회장의 사망 직후 전지혜씨에게 "전락원 회장의 유언장이 없으나 유언에 따라 차녀인 전지혜씨와 장녀인 전원미(40)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독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전지혜는 향후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와 전필립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거액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을 밝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정의는 물론 국가 형벌권과 징세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라다이스측 "전필립 회장 정당한 상속으로 법적문제없다"=
파라다이스측은 전지혜씨의 주장이 진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파라다이스측은 "지난 2004년 11월 3일 돌아가신 고 전락원 회장의 상속 재산은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 됐다"며 "당시 차녀인 전지혜씨도 상속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전필립 회장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 성실한 납세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이 완료된지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종결된 사안을 전지혜씨가 문제시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거 상속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법률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상속인인 고 전락원 회장이 2004년 7월23일 법무법인 공증아래 유언 증서를 작성했다"며 "전락원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은 유언 증서의 내용에 따라 한치 틀림없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전지혜씨와 전립필 회장과는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남매지간으로 전해졌다.
고 전락원 회장의 장남과 장녀인 필립씨와 원미씨는 첫번째 부인에서 낳은 자식이고 지혜씨는 두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이복남매 지간이다.
13일 서울가정법원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이산 등에 따르면 고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차녀 전지혜(35)씨가 장남이자 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인 전필립(45)씨를 상대로 지난 12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전지혜씨는 "2004년 11월 3일 당시 전락원 회장의 사망으로 장남과 장녀, 차녀 등 세 남매가 공동상속인이 됐으나 장남인 전필립씨가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측은 소송을 제기한 전지혜씨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과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차녀 전지혜씨측 "장남인 전필립씨가 공정한 상속재산 분할 거부"=
현재 전지혜씨측에서 주장하는 상속재산 규모는 추정액만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혜씨측은 전락원 회장의 상속재산이 수천억원의 예금을 제외하고도 파라다이스 주식 2490만주와 계열사주식 370만주 등과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경기도 의왕시 토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락원 회장은 국내외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전필립씨가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하고 국내외 재산의 실체마저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필립씨는 전락원 회장의 사망 직후 전지혜씨에게 "전락원 회장의 유언장이 없으나 유언에 따라 차녀인 전지혜씨와 장녀인 전원미(40)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독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전지혜는 향후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와 전필립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거액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을 밝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정의는 물론 국가 형벌권과 징세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라다이스측 "전필립 회장 정당한 상속으로 법적문제없다"=
파라다이스측은 전지혜씨의 주장이 진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파라다이스측은 "지난 2004년 11월 3일 돌아가신 고 전락원 회장의 상속 재산은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 됐다"며 "당시 차녀인 전지혜씨도 상속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전필립 회장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 성실한 납세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이 완료된지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종결된 사안을 전지혜씨가 문제시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거 상속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법률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상속인인 고 전락원 회장이 2004년 7월23일 법무법인 공증아래 유언 증서를 작성했다"며 "전락원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은 유언 증서의 내용에 따라 한치 틀림없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전지혜씨와 전립필 회장과는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남매지간으로 전해졌다.
고 전락원 회장의 장남과 장녀인 필립씨와 원미씨는 첫번째 부인에서 낳은 자식이고 지혜씨는 두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이복남매 지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