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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지배력 약화?..."최소 2~3년 문제 없다"

기사입력 : 2006년11월26일 20:24

최종수정 : 2006년11월26일 20:24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 지배력은 유효할까.

시장 일각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실리콘 스트래티지스트에 따르면 모건스탠리가 내년 반도체 시장 성장이 10%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오는 30일로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비스타' 출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다 최근 아이서플라이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연속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부문 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이에대해 "4분기 디램 시장은 제품 공급과 가격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며 "낸드 플래시 부문 역시 설비투자를 늘려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10월16일 3분기 기업설명회때 밝힌 전략을 고수할 계획"이라며 "시장평균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자신이 있다"며 "일부에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응할 준비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축소 경영을 하지만 투자를 늘리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부진 '낸드 라인 디램으로 전환' 때문...도시바, 낸드 전문

지난 15일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부문 점유율이 전기대비 3.1%포인트 하락한 43.1%를 기록했으며 2위 도시바는 전기대비 3.6%포인트 상승한 26.2%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부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업체. 하지만 전체시장의 50.8%를 점유했던 지난 2005년 4분기를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가격하락으로 낸드 라인을 디램으로 전환한데 비해 사실상 낸드 플래시만을 생산하는 도시바는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분기 전 세계 낸드 플래시 매출은 30억5800만달러로 전기대비 11.8%, 전년동기대비 4.2% 성장했다.

한화증권 김지수 애널리스트는 "낸드 플래시 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급성장하고 있으며 아직은 시장 형성기"라며 "오는 2007년 낸드 플래시 시장은 금액기준, 2006년 대비 10% 성장한 약 128억 달러가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가격하락율 50%를 그 가정으로 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낸드 플래시 수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계속되는 삼성전자의 가격 인하 정책과 신규업체 등장으로 인한 과당 경쟁 가능성으로 인해 2007년 낸드 플래시 가격 전망은 어두운 편"이라며 "삼성전자도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며, 플래시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1조1550억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민후식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시장확장 과정에서 수익성이 훼손됐지만 향후 3년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진행할 것"이라며 "차세대 수요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전략이 확보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디램 공급 확대 전략..."지배력 확산으로 이어질 것"

내년 반도체 시장 디램 공급 초과 우려는 지난 10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밝힌 내년도 전략에 기인한 바가 크다.

삼성전자는 4분기 1조원의 설비투자 추가 집행, 내년 D램 비트그로스(Bit Growth)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등의 공격적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비트그로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전체적인 성장률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메모리반도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 이는 각 메모리용량(256Mb, 512Mb, 1Gb 등)을 1비트 단위로 환산해, 성장률을 계산하는 것으로, 첫해에 256Mb 1개를 팔고, 그 다음해에 512Mb 1개를 판매한 경우, 수량 기준 성장률은 0%이지만 비트성장률은 100%가 된다.

민후식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의 전략 변화를 쫓을 수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 정도"라며 "향후 2~3년 동안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후발 경쟁력 열위업체들의 시장 퇴출 과정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은 4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애널리스트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장지배력이 확산되는 시기가 향후 2~3년간 재현될 것"이라며 시장지배력 강화에 대한 투자전략을 권고했다.

그는 또 "환율이 가장 우려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지만 환율 변동성을 흡수하는 기술기반 원가 절감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IT산업의 변동성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IT와 CE산업에서 포트폴리오 확보는 변동성의 위험을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수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2007년 디램 비트 성장률은 수요와 공급모두 약 60~65%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현재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2007년에 수요와 공급 모두 비슷한 비트 성장률을 가정하면, 최소한 공급과잉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2007년 금액기준 디램 시장은 약 420억달러가 예상되며 이는 디램 시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995년 408억 달러를 12년 만에 상회하는 시장 크기"라며 "따라서 세계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삼성전자 디램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4조446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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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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