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내은행들은 각종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재조치에도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거나 담보물 기준 가격을 과다 적용하는 등 갖가지 규정을 어기며 편법대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점검결과'에 따르면, 점검한 국내 6개은행 중 5개 은행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및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준수하지 않는 등 총67건, 177억원의 위규대출이 나간 것으로 적발됐다. 점검결과, 은행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넘어선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LTV초과대출은 총 22건이 적발됐으며, 34억원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대출한 취급도 16억원으로 집계됐다. 만 30세 미만 미혼대출자에 대해 DTI 40%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10건가량 발생했다. 또한 1년이내 처분조건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를 10년초과로 설정한 경우도 14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대출만기를 1년이내로 하고 LTV 40%를 적용해야 하지만 만기를 11년으로 하고 LTV도 60%로 적용, 대출한도와 만기를 늘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아울러 담보물기준가격을 과다로 적용해 대출한도를 초과해 취급한 경우도 3000만원가량 발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적정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