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는 LP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에 단골․고정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를 ‘06년 8월3일부터 소비자 가스시설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음. ㅇ 이는 LP가스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01년11월부터 시행중인『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 공급자의 실명이 공개․투명화로 소비자․공급자 모두에게 유통질서 확립에 관심을 촉발하는 효과가 기대됨. ㅇ『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이중계약방지로 LP가스안전공급계약 제도의 정착은 물론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에 고정거래가 형성됨으로써, -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은 보장되지만, 스티커에 표시된 가스공급자와 고정거래로 촉진됨. ㅇ가스공급자가 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LP가스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감안, 가스공급자가 주의를 기울여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철저히 교육.□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 부착기준과 관련, 규격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간 자치단체,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가졌음. ㅇ 이를 통해 가스공급자 및 소비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규격 및 표시내용이 구체화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스티커 도안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기존의 시범운영 기간중에 부착된 스티커에 대해서는 새로운 스티커로 6개월내 교체해야 하며, 전국의 461만개소의 용기가스 소비자시설에 대한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부착은 2007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