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한미 FTA 관련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정리 했다. 특히 NAFTA와 멕시코의 양극화의 관계 등 FTA 기대효과에 대한 최근의 반론을 감안, 정부측 입장을 발표했다. 재경부 통상교섭본부는 19일 쇠고기 수입, 의약품 문제, 자동차배출가스 기준, 스크린쿼터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사전에 미국의 요구에 의해 양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한 바 없으며, 스크린쿼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해결된 현안도 없다"고 밝혔다. 먼저, 미국이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을 위반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은 FTA협상을 출범시켜 놓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협상의 기본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약가제도를 네가티브(포괄주의)에서 포지티브(열거주의)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약가 재조정에 관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는 양국간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2004년 기준 수출 85만대 101억 달러, 수입 4,000대 1억 달러)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등 보복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문제에 대해 미국은 지금도 미국기준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수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 통상문제의 관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감안, 우리기준을 유지하면서 내외국 차별없이 1만대 이하 판매자에게 유예기간을 2년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스크뤈 쿼타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스크린 쿼다 철폐를 요구했으나 교섭을 통해 73일 축소선에서 미국은 추가로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2004~2005년 한국영화 점유율이 59%를 상회해 스크린쿼터를 축소해도 한국영화의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국민보건과 밀접한 사안이므로 FTA 협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미측에 분명히 했다"며 "지난 1월 수입재개 방침에는 합의했으나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키로 하는 등 국제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멕시코의 양극화 심화사례를 한미 FTA와 무리하게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미친 효과 등에 대해 상이한 분석이 가능하다"며 "이는 멕시코가 82년 외환위기때보다 95년의 외환위기를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폐소화 가치 폭락 이후 하락 속도가 아주 상이했다"며 "82년 위기시에는 6개월 후에도 폐소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2년간 270%폭락한데 반해, 95년에는 6개월후 안정되면서 2년간 24%하락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속도나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멕시코의 부정적인 경제 사회적 현실을 전적으로 NAFTA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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