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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60일 한시 연장…업종 구분없이 최대 240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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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도입…1년 내 횟수제한없이 사용
소액체당금 신속 지급…소요 기간 7→2개월로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원기간은 240일로 늘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도 도입된다.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하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50~67%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0.06.10 jsh@newspim.com

기준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에 한해 지원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240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 예산(4845억원)에 이미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총 2조6476억원으로 늘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이 만료된 사업주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해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른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신중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현재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6개월씩 나눠 2번을 쓸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해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행시기는 국회 통과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뒤 부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 등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여성 근로자에 한해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토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체당금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자료=고용노동부] 2020.10.20 jsh@newspim.com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받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하다. 이에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액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재직자 체당금도 신설된다.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변제금 회수절차도 강화한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했다.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내년 하반기는 돼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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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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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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