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60일 한시 연장…업종 구분없이 최대 240일 사용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28

'임신중 육아휴직' 도입…1년 내 횟수제한없이 사용
소액체당금 신속 지급…소요 기간 7→2개월로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원기간은 240일로 늘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도 도입된다.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하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50~67%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0.06.10 jsh@newspim.com

기준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에 한해 지원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240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 예산(4845억원)에 이미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총 2조6476억원으로 늘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이 만료된 사업주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해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른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신중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현재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6개월씩 나눠 2번을 쓸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해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행시기는 국회 통과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뒤 부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 등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여성 근로자에 한해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토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체당금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자료=고용노동부] 2020.10.20 jsh@newspim.com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받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하다. 이에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액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재직자 체당금도 신설된다.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변제금 회수절차도 강화한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했다.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내년 하반기는 돼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