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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60일 한시 연장…업종 구분없이 최대 240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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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도입…1년 내 횟수제한없이 사용
소액체당금 신속 지급…소요 기간 7→2개월로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원기간은 240일로 늘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도 도입된다.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하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50~67%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0.06.10 jsh@newspim.com

기준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에 한해 지원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240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 예산(4845억원)에 이미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총 2조6476억원으로 늘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이 만료된 사업주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해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른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신중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현재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6개월씩 나눠 2번을 쓸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해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행시기는 국회 통과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뒤 부터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 등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여성 근로자에 한해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토록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체당금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자료=고용노동부] 2020.10.20 jsh@newspim.com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받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하다. 이에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액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재직자 체당금도 신설된다.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변제금 회수절차도 강화한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했다.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내년 하반기는 돼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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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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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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