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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펜션 참사' 재발 방지…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0:00

해안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도 주변지역 보상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내용 사전고지 의무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강릉펜션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스 보일러가 있는 숙박시설에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상풍력발전소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내용 사전고지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0개 정부부처에서 변경되는 총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해상풍력발전소 자료사진 [사진=탐라해상풍력발전]

우선 도시가스, LP가스 등 가스보일러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함께 구입한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24건에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CO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스보일러가 건물 밖에 설치됐거나 당 가스보일러가 아닌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제외된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소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도 정부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이다. 기준지역은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 이내지역,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이다.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와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토록한다. 지원금 축소 기준은 0~16㎞ 100%, 16㎞ 초과~20㎞ 84%, 20㎞ 초과~25㎞ 64%, 25㎞ 초과~30㎞ 44%, 30㎞ 초과~35㎞ 24%, 35㎞ 초과~40㎞ 4%, 40㎞ 초과 0%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해 태양광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함께 의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사업내용 사전고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스시장과 분리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시장을 신설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 대한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18일 오후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 .2018.12.18.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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