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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검찰내부 잡음…대검 "징계시효 지나 감찰부 소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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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13일 조사권한 시사…"사심없이 바라봐야"
대검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은 인권부 담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 권한을 시사한 한동수(53·24기) 감찰부장 발언에 대해 해당 사안은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대검찰청은 "한명숙 사건과 관련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징계시효과 도과된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15일 밝혔다.

이어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설치된 대검 인권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감찰부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부서로 배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참고로 진정인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대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13일 한동수 감찰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부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장은 이 글에서 "대검 감찰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경우 주의, 경고, 인사조치 등 신분조치를 포함한 징계, 사무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되어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정치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하려면 관계부서 입장에서는 사건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구분해 사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한 부장은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 부장이 언급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은 현재 윤 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이 투입된 전담조사팀이 당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며 진상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 최모 씨가 수사 당시 검찰이 별건수사 압박 등을 통해 위증을 교사하고 증언을 강요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외부 개방직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보임한 뒤 윤 총장과 잇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한 부장은 MBC가 보도한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과 관련, 휴가를 낸 윤 총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 인권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부장이 윤 총장에게 수차례 관련 보고를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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