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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정치참여 정관 변경 강행" vs 박영선 "세금 받는 곳,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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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7월말~8월초 정관변경 관련 이사회·총회 예정"
박영선 장관 "국민돈 들어간 곳 정치 참여하는 건 쉽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 올해 중기부 예산 30억원 지원받아.. 20% ↑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정치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관련 정관 변경 작업을 추진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이사회, 총회를 거쳐 정관 변경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7.10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2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합회는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정관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치참여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르면 이달 말이나 8월 초 이사회, 총회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웬만하면 원포인트로 이 한 건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총회 날짜는 오늘(22일) 중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총회가 끝나면 바로 중기부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중기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전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연합회 측의 정치참여 이슈와 관련해 "국민의 돈이 들어간 곳인데 정치참여를 하는쪽으로 정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연합회 측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기본적인 프레임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정관을 고쳐서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다. 중기부에 따르면 연합회에 지원되는 올해 예산은 29억5000만원이다. 작년 25억원보다 20% 가량 늘었다.

박 장관의 입장에 대해 최 회장은 "이 사안으로 (박영선 장관과) 전화통화는 했다"면서, "'정관 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 모법에서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내용 등 원론적인 얘기들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돈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언급에 대해 우리는 달리 해석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곳도 사실 정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유권해석 또는 정부가 법리적인 해석을 해서 만약 '세금이 들어간 단체는 (정치참여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도 정치활동을 하지 말아햐 하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우리는 차분히 대응할 것이다. 사실 그것(유권해석)에 대한 파장은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를 살펴보면 '△1항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행위, 당선되지 않도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연합회 측은 이 두가지 조항 삭제를 추진중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상공회의소법' 등에서는 법률에서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연합회는 정관에서 자발적으로 조항을 넣어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어 사안이 다소 다르다. 법으로 금지된 조항은 없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기부가 행정명령으로 해산 명령 권한까지 갖고 있어 연합회 측의 '정치참여' 문제는 사실상 최종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할 사안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조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7일 정부대전청사서 열린 '2019 중기부 북콘서트 박장대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7 [사진=중소벤처기업부]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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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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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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