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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남기 부총리 “정부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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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신한반도체제’ 위해 노력할 것"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소통·협력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新) 한반도체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G20 재무장관회의 일정이 겹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축사를 대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몇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은 홍 부총리의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님,
오늘 뜻깊은 행사를 기획해 주신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4월 27일은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오늘 포럼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모으는 場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1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한 해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이어졌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가운데,
철도․도로, 산림 등 분야별 협력사업도 재개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생사를 확인하고
체육․예술 분야에서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어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비록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북미 간 대화의 門은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대화 모멘텀이 생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로서
‘新한반도 체제’를 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북핵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에 구축될 평화와 경제협력체제는
남과 북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지도가 작동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향후 비핵화 진전과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활로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질성을 줄여 나간다면,
향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첫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미 간 접점을 찾는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남북 교류협력은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대북 제재로 인해
본격적인 경협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관련 법령 및 남북합의서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제도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 공동연구, 현지조사 등도
차분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양자·다자간 국제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여건 변화 및 상황 진전에 맞추어
IMF와 세계은행에 북한의 국제경제 질서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요청하는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한 수필가는
차가운 땅 속에서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어오다가 마침내 봄을 맞아 알곡을 맺는
보리의 생명력을 찬미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이
아무리 지난(至難)할지라도
강인한 보리와 같은 생명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마침내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즈음에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오늘의 포럼이
훗날 특별한 자리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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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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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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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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