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산발적 근로계약…대법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년 1개월 동안 산발적으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초과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
2020-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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