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은 5일 범죄피해자 긴급지원을 확대했다
- 치료비·장례비 등 지원금을 결정 당일 지급한다
- 긴급지원은 24시간 이내 결정하고 경찰 단계도 연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수사 단계서도 연계 지원…심의회 월 2회 이상 개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치료비·장례비 등 지원금을 지원 결정 당일 지급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5일 공지를 통해 "최근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및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에 대응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적시에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치료비 등 지원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의 치료나 주거 안정, 일상생활 회복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긴급지원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지원을 결정한 뒤 사후 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신청한 당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도 정비했다.
지원금 지급 기한도 단축했다. 기존에는 일반지원의 경우 지원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지원 결정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는 월 2회 이상 열도록 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의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공소청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