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본환 대전시의원이 5일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 과세를 촉구했다.
- 대전에는 사용후핵연료 1699봉과 폐기물 2만9587드럼이 보관됐다.
- 구 의원은 안전관리 비용을 반영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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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관리 지역 실질적 부담 반영…과세제도 개선 필요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구본환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있는 지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비용을 지방정부와 시민이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현재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 생산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 시설에는 사용후핵연료 1699봉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9587드럼이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연구·제조시설인 이들 기관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방사능 방재와 환경방사선 감시,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관리 여부를 과세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생산 여부가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의 보관과 관리에 따른 지역의 실질적인 부담을 기준으로 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 의원은 "대전에는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안전관리 부담이 시민 몫으로 남아 있다"며 "144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 의원은 지난 2019년에도 방사성폐기물 저장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