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손모씨가 5일 코인 채굴기 투자로 4억410만원을 가로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손씨는 평생 안정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2명에게 채굴기와 파일코인 투자를 권유했다.
-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미미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반성과 일부 변제를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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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인에 대한 신뢰 이용…피해 회복 미미"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평생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억원 넘게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67) 씨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대표이사인 손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파일코인 채굴기 구매와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총 4억41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일코인(FIL)은 온라인에서 데이터 저장 공간을 빌릴 때 쓰는 가상자산이다. 이용자는 파일을 맡기고 보관료를 파일코인으로 낸다. 이때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쪽이 쓰는 컴퓨터 장비가 이른바 '채굴기'다.
공소청 조사 결과 손씨는 2020년 8월 서울 강남구 사업장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A씨를 "채굴기를 보유하면 평생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채굴기를 만드는 데 투자하라고 종용했다. 이를 믿은 A씨는 같은 해 9월까지 채굴기 구매 대금으로 총 1억8480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A씨에게 "파일코인 가격이 오르든지 말든지 실링비(투자액)는 고스란히 돌려주니 파일코인 투자를 계속하라"며 추가 투자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파일코인 보증금 담보 확인서'도 건넸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2021년 5월까지 2억169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그러나 해당 확인서는 투자금을 담보할 가치가 없었고 손씨는 코인 채굴기를 제작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2022년 2월 서울 금천구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같은 수법으로 속여 24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