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종욱 전 청장과 안성식 전 조정관이 3일 첫 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피고인 측은 기존 특검의 불기소를 뒤집은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 증인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직후 수사인력 증원과 유치장 개방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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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조치는 통상적 비상대비 업무"…내란 가담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기존 내란특검팀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고 기소한 종합특검팀이 특검 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기소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3일 오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종합특검팀의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종합특검법에 따라 기존 특검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안 전 조정관을 불기소 처분했음에도 종합특검팀이 다시 기소한 만큼 관련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특검팀이 기존 내란특검팀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도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특검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내란 가담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조치들이 충무계획 등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 업무로, 국가공무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비상대비 업무와 내란 가담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종합특검 측의 의견을 보더라도 위법, 불법 계엄과 내란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 측에서는 왜 위법, 불법인 계엄을 준비하는 행위가 내란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 전 조정관이 해경 수사인력 증원과 유치장 개방을 요구한 경위를 둘러싼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해경 수사국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해경 상황회의에서 안 전 조정관과 언쟁을 벌였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한 뒤 연락을 받고 출근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상황회의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평소와 달리 안 전 조정관이 회의에 참석했고, 김 전 청장도 회의실에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안 전 조정관이 수사인력 증원과 유치장 개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이 언쟁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몸이 부딪칠 정도로 갈등이 격해졌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이를 목격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안 전 조정관의 요구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다고 앞선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증인은 "네"라고 답했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당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학생들을 붙잡아 유치장에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는지와 그 경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안 전 조정관은 발언에 등장한 '학생들'이 정치인을 가리킨 것인지, 의대생을 지칭한 것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경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편제하기 위한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규정 변경에 관여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해경 지휘관 회의에서 총기 휴대와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하거나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면서 계엄 관련 규정 변경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세 차례 조사했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안 전 조정관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경 지휘관 회의에서 안 전 조정관이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점을 근거로 내란 가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