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태용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은 30일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신분 노출이 국가안보에 위험하다며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내란 관여 혐의를 받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 차원의 내란 관여 의혹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 4명의 첫 재판이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30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전날(29일)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비공개 신청 취지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 직원들과 관련돼 있으며, 이들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준비절차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힌 뒤 방청객들에게 퇴정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비공개 결정이 이날 공판준비절차에 한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전시·사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을지연습'에 준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미국 정보협력기관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설명을 하거나 주요 우방국의 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해 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소속 부서장들을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 및 경찰청과의 연락체계를 마련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직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차장은 앞서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부서장 회의가 통상적인 업무 점검 차원이었다며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해 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