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지도부에 건의했다
- 해외정보 교환과 디지털자산법 제도화를 점검한 뒤 시행하자고 했다
- 실거래 검증과 과세 시스템 안정성을 이유로 2년 유예가 거론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시장과 제도 변화도 고려 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3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도화와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과세 시뮬레이션, 국세청 과세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충분히 점검한 뒤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주로 거론됐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與 재경위 비공개 당정협의...오기형 "추가 유예 부득이하다는 게 다수"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과세 기본 원칙 많은 분들이 말한다"며 "다만 대외적 환경 정치환경 그런 걸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기간을 거치는 게 부득이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그 점에 따라 당 지도부에 과세 유예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당대표와 재정경제부가 참석한 간담회에 이어 지난주 금요일 가상자산 거래소 및 업계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경위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준비가 필요한 이유로는 해외 과세정보 교환 체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도화, 거래자료를 활용한 과세 검증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해외 거래정보 교환이 본격화하는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 이를 과세 시행 시기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 의원은 "해외정보교환 본격화가 2029년이 아니냐"며 "이게 하나의 고려 요소"라고 했다. 이어 "해외 과세정보까지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시장과 제도 변화도 고려 대상"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시장과 제도 변화도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 점검했고,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는 걸로 보인다"며 "의원들도 법안 발의안 의견을 내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 도입에 따라 시장과 거래 구조, 새로운 사업자 관련 체계 등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정비한 뒤 과세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과세 검증도 추가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됐다. 오 의원은 "실제 거래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점검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시스템 정비가 된 거 같은데 거래소 쪽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며 "안정성을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시행 시기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과세 유예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이 2년 정도의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다만 2년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 의원은 재경위에서 다수 의견을 정해 건의한 단계이며, 향후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 또는 그다음 주부터 지도부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과세 유예 논의와 별개로 향후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보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조세소위원회에서 일부 자체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다른 시스템 환경, 특히 디지털 자산 문법에 대해 점검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