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가 30일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이어갔다
- 민주당은 제도 미비와 시장 수용성을 이유로 유예론을 확산시켰다
-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와 2~3년 유예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내 확산하는 '유예론'과 깊어지는 고심
국민의힘, 원점 재검토 또는 3년 유예 등 '더 센' 입법 추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이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당초 정부 원안대로 내년 시행에 무게가 실렸으나, 여야 모두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라 의원총회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돌파구를 모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 |
◆여당 내 확산하는 '유예론'과 깊어지는 고심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 이어 2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집중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막판 의견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과세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시행 시기를 다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도 시장의 수용성과 제도적 미비점을 이유로 추가 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실제로 오간 내용들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또한 기자들과 만나 "유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의총에서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며 "논의가 시작된 후부터 대체로 유예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내부에선 가상자산 과세가 이미 세 차례나 유예된 전례가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 모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과세 폐지부터 조건부 유예까지
국회에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둘러싸고 과세를 폐지하자는 안부터 2~3년 유예안, 국제 거래정보 교환과 연동하자는 안까지 다양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 의원들 모두 과세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해법은 세부적으로 폐지부터 조건부 유예 등으로 갈린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 연도를 고정하지 않고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실제 시작된 뒤 과세를 시작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의 첫 정보교환이 2027년에 이뤄진다면 과세는 사실상 202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별도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
◆국민의힘,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 수준 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아예 백지화하는 입법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개정안을 냈다.
과세 인프라와 국제 정보교환체계가 정비된 뒤 시행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시행일 변경과 함께 과세 시행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이밖에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안보다 1년 더 미루는 안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행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투자자 대상 거래자료 제공 의무를 신설한 개정안을 냈다. 단순 연기안과 달리 납세자가 소득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seo00@newspim.com














